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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와 신청 기간 세부 일정

by 최강예민보스333 2023. 1. 16.

벌써 2023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곧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여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돈을 더 내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매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달라진 점-간소화 서비스-신청기간-일정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납부기한 : 2023년 0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01년 15일(일) 오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부 일정

2023년 연말정산-달라진 점-간소화 서비스-신청기간-일정
연말정산 세부 일정

 

 

1. 간소화 서비스와 간편 인증 서비스의 확대

기존 간편 인증은 7곳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삼성패스
  • 네이버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페이코

4곳 추가

  • 기존 7곳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2023년 연말정산-달라진 점-간소화 서비스-신청기간-일정
바뀐 공제액 잘 확인하고 연말정산 합시다.

 

2.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택시는 인정 X)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월 이용건에 한에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

 

 

 

3. 부동산 관련 공제율

무주택 세대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2% 공제 가능     개정 후 : 월세액에 17% 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0% 공제   →   개정 후 : 월세액 15%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이후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1, 000만 원 초과한 경우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5. 의료비 공제율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기존 20%   →   바뀐 공제율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15%   →    바뀐 공제율 20%

 

 

 

6. 기타 공제율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의 세액공제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달라진 점-간소화 서비스-신청기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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