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곧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여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돈을 더 내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매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납부기한 : 2023년 0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01년 15일(일) 오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부 일정
1. 간소화 서비스와 간편 인증 서비스의 확대
기존 간편 인증은 7곳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삼성패스
- 네이버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페이코
4곳 추가
- 기존 7곳 +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2.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택시는 인정 X)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월 이용건에 한에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
3. 부동산 관련 공제율
무주택 세대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2% 공제 가능 → 개정 후 : 월세액에 17% 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0% 공제 → 개정 후 : 월세액 15%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이후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4.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1, 000만 원 초과한 경우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5. 의료비 공제율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기존 20% → 바뀐 공제율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15% → 바뀐 공제율 20%
6. 기타 공제율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의 세액공제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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