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몰리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골라내 투자자에게 알리는 시장경보제도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골라 공개하는 시장경보제도입니다. 2016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가 신설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관리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로, 오직 공매도 쏠림 현상만을 근거로 지정됩니다.
공매도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 기법이지만,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짧은 시간에 몰리면 주가 하락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해당 기업이나 투자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투자자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벌어주는 취지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의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처분 절차 없이 시스템으로 즉시 적용됩니다.
제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지정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공매도는 원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하루짜리 금지로는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지정 기준은 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조합한 4가지 유형(①~④)으로 나뉘고, 시장마다 적용되는 유형이 다릅니다. 한 종목이 유형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됩니다.
| 시장 | 유형 | 주가(당일) | 공매도 비중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
| 코스피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평균의 3배 이상(상한 20%) | 6배 이상 |
| ② | -10% 이상 하락 | - | 6배 이상 | |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30% 이상 | 2배 이상 | |
| 코스닥 | ① | -5%~-10% 하락 |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평균의 3배 이상(상한 20%) | 5배 이상 |
| ② | -10% 이상 하락 | - | 5배 이상 | |
| 코스닥·코넥스 | ④ | -3% 이상 하락 | 당일 30% 이상 | 2배 이상 |
| 코넥스 | ② | -10% 이상 하락 | - | 5배 이상 |
| ③ | -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 5% 이상 | 5배 이상 |
유형①은 "직전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인데, 코넥스는 이런 지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넥스는 유형① 대신 "직전 40거래일 자체 공매도 비중 평균"과 비교하는 유형③을 대신 씁니다. 유형④(당일 -3%↓·비중30%·2배↑)는 세 시장 모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직전 40거래일 중 실제 거래가 체결된 날이 20거래일 미만인 종목은 통계적 의미가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유형을 동시에 충족하면 유형① > 유형③·④, 유형② > 유형③·④, 유형③ > 유형④ 순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직후에는 한시적으로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2025년 3월 31일~4월 30일에는 유형④의 공매도 비중 기준이 30%→20%로, 2025년 5월 1일~5월 31일에는 30%→25%로 낮춰 지정 문턱을 낮췄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위 표의 원래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지정 사례 중 하나를 표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특정 종목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실제로 어떻게 읽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시장 | 당일 주가수익률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해당 유형 |
|---|---|---|---|
| 코스피 | -14.76% | 11.72배 | 유형②(-10%↓ + 6배↑ 요건 충족) |
| 코스닥 | -7.15%, 공매도비중 34.76% | 2.06배 | 유형④(-3%↓ + 비중30%↑ + 2배↑ 요건 충족)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여부와 지정 기준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경로 |
|---|---|
| 오늘 지정된 종목 목록 | 정보데이터시스템 → 통계 → 공매도통계 → 공매도 과열종목 |
| 개별 종목의 지정 이력·사유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종목명으로 검색 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시 확인 |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진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골라 공개하는 시장경보제도로, 2016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설했습니다.
지정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만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일반 매수·매도 주문은 평소대로 가능하며, 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네. 2022년 10월 24일부터, 금지일에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더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으로 하루 더 연장됩니다.
네. 코스피·코스닥은 유형①②④가 적용되고, 코넥스는 유형①이 없는 대신 유형②③④가 적용됩니다. 세 시장 모두 유형④(당일 -3%↓·공매도비중30%·거래대금 2배↑)는 공통입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의 공매도통계 메뉴에서 당일 지정 종목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종목의 지정 이력은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오직 공매도 쏠림 현상만을 근거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며, 관리종목·투자경고종목 지정과는 지정 사유와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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