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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세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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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9. 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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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내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파는 소액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세율로 계산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정보-주식매도세금

📌 핵심만 먼저 보기
  •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코스피 0.05%, 코스닥·협회장외 0.2%, 코넥스 0.1%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파는 경우에만 냅니다.
  • 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팔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목차

  1. 주식 팔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2.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3.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4.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5.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주식 팔면 세금 얼마나 내나요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마다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냅니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요약
  • 증권거래세: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항상 부과
  •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파는 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 부과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시장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시장 구분 세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05%
코넥스시장 0.1%
코스닥시장 · 금융투자협회 장외 양도 0.2%

이 세율을 실제 매도 금액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금액 코스피(0.05%) 코스닥(0.2%)
100만 원 500원 2,000원
1,000만 원 5,000원 20,000원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증권사가 자동으로 징수합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상장주식을 팔 때
  • 비상장주식을 팔 때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대상)
  • 해외주식을 팔 때 (대주주 여부와 무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뺀 금액입니다.

구분 세율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외 법인) 30%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6천만 원 + 초과액의 25%
대주주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10%
해외주식 · 중소기업 외 20%
해외주식 · 중소기업 10%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해외주식에서 연 500만 원의 차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250만 원에 20%를 곱해 5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대주주가 과세표준 2억 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3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20%인 4천만 원이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 초과분(2억 원)에 25%를 곱한 5천만 원에 6천만 원을 더해 1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투자자가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주식을 판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여러 번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리
  •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누구나, 자동으로 냅니다.
  •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비상장·해외주식에 해당할 때만 냅니다.
  • 양도소득세는 반기별 예정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팔면 항상 세금을 내나요

네, 국내 상장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는 항상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나 해외주식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0.05%, 코스닥과 금융투자협회 장외 양도는 0.2%, 코넥스는 0.1%입니다.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이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을 팔면 세금이 다른가요

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20%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이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주식을 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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