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에서 27.5%까지 벌어지므로, 팔기 전에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이 원칙이 반대로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전원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을 단 몇 주만 갖고 있어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 뒤에서 설명할 K-OTC 시장을 통한 거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비상장주식은 어차피 세금 낸다"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낼 필요가 없는 세금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세율은 두 가지 기준, 중소기업인지 여부와 대주주인지 여부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실제 부담 세율까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 10% | 11% |
| 소액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22%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22%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5% | 27.5%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중소기업 대주주도 10%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10% 세율이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한정되면서,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도 20%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글에는 여전히 "중소기업 대주주 10%"로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대주주 판정 기준(지분율·보유 주식 평가액)에 따라 갈리는데, 이 기준 수치는 출처마다 다르게 나와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 소액주주 과세 여부입니다. 상장주식은 소액주주 비과세가 원칙이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 과세가 원칙입니다.
| 구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 소액주주 과세 | 비과세(원칙) | 과세(원칙) |
| 증권거래세율 | 거래소 규정 세율 | 0.5% |
| 기본공제 | 국내외 상장·비상장 합산 연 250만 원(1회) | |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공개된 시장이 없어 가격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세 원칙 자체는 위 표처럼 단순하게 나뉘니, 우선 이 틀부터 기억해 두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과세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하면 조건에 따라 세금이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즉 "K-OTC에서 팔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대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벤처·중소·중견기업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에 사서 8천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이라면 세율이 20%로 올라가 산출세액이 두 배(55만 원)가 됩니다.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0~25%가 적용되어 부담이 더 커집니다.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1~6월)에 팔았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해 정산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율과 판정 기준의 최신 내용은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다른 주식 손익과 합산해 정산하면 됩니다.
지분율과 보유 주식 평가액 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확한 지분율(%)과 금액 기준은 거래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출처마다 수치가 엇갈려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벤처기업 주식이거나, 조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팔 때만 비과세입니다. 대주주가 팔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 주식이면 K-OTC에서 거래해도 과세됩니다.
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을 합쳐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양도에서 이미 250만 원 공제를 다 썼다면, 같은 해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차익이 있었는데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 판정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등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투자와 세무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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