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분명히 대상인데 지급 제외됐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을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도 화면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 화면 순서와 전화·방문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했다.
-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전화(국세상담센터 126)·세무서 방문, 4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된다.
- 컴퓨터·스마트폰 조작이 어렵다면 전화나 방문 접수가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다.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했던 예상 금액보다 적게 나왔거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 통지는 우편(등기)으로 오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문자·앱 알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어렵다.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나온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고르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편한 정도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조작이 부담스럽다면 전화나 방문이 오히려 더 빠르고 확실하다.
| 방법 | 준비물 | 이런 분께 추천 |
|---|---|---|
| 홈택스(PC)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 컴퓨터 조작이 익숙한 분 |
| 손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폰, 간편인증 | 평소 스마트폰 앱을 자주 쓰는 분 |
| 전화(국세상담센터 126) | 신분증 정보(주민등록번호) | 인터넷·앱 조작이 어려운 분 |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결정통지서(있으면 지참) | 직접 만나서 설명 듣고 싶은 분 |
홈택스(PC)로 이의신청하는 방법, 화면 순서대로
컴퓨터로 할 경우 아래 순서를 하나씩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중간에 화면이 다르게 보이면 당황하지 말고 각 단계의 "확인 포인트"를 참고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hometax.go.kr 을 입력해 홈택스에 접속한다. 화면 위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로그인 방법은 두 가지다. ① 공동인증서(예전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파일 형태 인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한다. ②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을 선택해 평소 쓰는 카카오톡·네이버·PASS 앱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은행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다.
로그인 후 화면 위쪽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누른다. 이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을 찾아 누르고, 그 아래 [이의신청]을 선택한다.
이의신청 화면이 열리면 기본 정보(이름, 신청 내역 등)는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 사유를 적는 칸에 "왜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쓴다. 예를 들어 "재산이 실제로는 2억원 미만인데 2억4천만원 이상으로 잘못 반영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처럼 사실과 이유를 함께 적으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한다.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은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서류 파일이 컴퓨터에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으로 컴퓨터에 옮기거나,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 컴퓨터에서 내려받는 방법을 쓰면 된다.
작성한 내용과 첨부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화면 아래 [제출] 버튼을 누른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화면에 나타난다.
손택스(모바일 앱)로 이의신청하는 방법
스마트폰 앱이 더 편하다면 손택스 앱으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열고,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로그인한다.
- 화면 아래쪽 또는 전체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이의신청] 순서로 들어간다.
- PC와 동일하게 이의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서류가 있다면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바로 첨부한다.
-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접수 번호가 뜨는 화면을 캡처해 보관한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
컴퓨터나 스마트폰 조작이 부담스럽다면 전화나 방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 전화 신청: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관련 항목을 선택하면 상담사와 연결된다.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접수를 도와준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있다면) 결정통지서, 증빙서류를 챙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다. 담당 직원에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서식 작성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 결정통지서(우편으로 받았다면 지참, 없어도 신청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 상황에 맞는 서류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의신청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나오며,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간다.
- 이의신청 처리 상태(접수, 심사 중, 결정 완료)와 최종 결정 금액을 확인한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심사 상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관련 정책뉴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평일 9시~18시)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관할 세무서: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통지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홈택스·손택스의 통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Q2. 컴퓨터를 잘 못 다뤄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국세상담센터(126) 전화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도 동일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다.
Q3. 증빙서류가 지금 없는데 신청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우선 접수한 뒤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4.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통상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가 나오며,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Q5. 국세 체납이 있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다. 체납이 있어도 이의신청 자체는 할 수 있으며, 다만 결정된 장려금 중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