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방법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0원 포함)이면 5억원을,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초과 시 한도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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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