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얼마 내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퇴직급여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에는 별도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요양·개인회생·천재지변 같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일 때뿐이고,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사유는 인출은 되어도 세금은 그대로 붙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 5가지입니다. 이 중 요양·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DC형·기업형IRP는 요양 인정에 의료비 12.5% 요건이 있지만 개인형IRP는 없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뭔가요 중도인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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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