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확인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을 때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간 합산해 2,000만원을 넘는지가 종합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납세가 끝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전액이 아니라 초과한 금액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부담이 원천징수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별도 계산 장치(비교과세)도 함께 적용됩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고, 본인 명의 소득만 계산 대상입니다.예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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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