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15일간)
- 신청 대상: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 있으면 제외)
- 지급 시기: 심사 후 2026년 12월 중, 연간 산정액의 35% 우선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1년 소득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하는 제도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같은 연도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9월에, 하반기분을 다음 해 3월에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어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조건은?
2026년 반기신청 대상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처리된다.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하며,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음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2025년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도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전 배우자의 소득 종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 표의 지급액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나, 이번 9월 반기신청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을 놓치면 9월 반기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본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음 해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 날인 9월 15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리거나 본인인증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정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경우이므로 신청 절차가 더 간단하다.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속 신청 버튼을,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인터넷·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1544-9944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26(국세상담센터)으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언제, 얼마나 받나?
9월 반기신청분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중 지급되며, 국세청은 12월 17일 지급을 예정 안내했다. 이번에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수준으로, 나머지 차액은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실제 입금일은 개인별 계좌·심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지급 여부는 홈택스에서 개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없는지) 확인했는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 9월 15일 이전에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는가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했는가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지자체가 아닌 국세청이 전국 동일 기준으로 운영하지만, 세부 심사 결과는 가구별 소득·재산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나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다. 대신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2026년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에게 그런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도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만 처리된다.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연계 처리되며,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재산 요건으로 최종 정산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