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
을 1년 치로 한 번에 주는 냉난방비 지원이에요. 신청은
12월 31일(목)
까지이고, 받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
올해부터는 여름분·겨울분을 나누지 않고 총액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도 이번 겨울 난방비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금액, 대상인지 판단하는 법,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순서대로 볼게요.
금액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1년 치 총액이라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드는 11월~3월 다섯 달에 나눠 쓴다고 보고 한 달 금액도 같이 계산해 봤어요.

| 세대원 수 | 1년 총액 | 겨울 5달로 나누면(참고) |
|---|---|---|
| 1인 | 295,200원 | 월 약 59,000원 |
| 2인 | 407,500원 | 월 약 81,500원 |
| 3인 | 532,700원 | 월 약 106,5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월 약 140,300원 |
일부 글에는 2인 40만800원, 3인 56만6,700원으로 적혀 있는데, 서울시 안내와 6월 신청 시작 보도들은 위 표의 금액(40만7,500원·53만2,700원)으로 같아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둘 다
맞춰야 해요. 수급자라도 가족 중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한 명도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질문 | 예 | 아니요 |
|---|---|---|
|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세대인가요? | ② 로 | 대상이 아니에요 |
| ②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구인가요? | 대상이에요 | ③ 으로 |
| ③ 그 밖의 세대원 기준(질환·가족 형태 등)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 주민센터에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바로 판정해 줘요 | |
다자녀 가구는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예요.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가정위탁 아동도 자녀 수에 들어가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예요.
작년에 받은 세대는 자동신청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거나 가족이 들어오고 나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금액도 세대원 수로 정해지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직접 신청해서 금액까지 맞게 받는 게 좋아요.
12월 31일은 연말이라 주민센터가 붐빌 수 있어요. 마감 직전보다 11월 안에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신청할 때 골라요. 기준은 우리 집 난방을 무엇으로 하는지예요.

| 방식 | 어떻게 쓰나 | 이런 집에 맞아요 |
|---|---|---|
| 요금차감 |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져요 | 매달 요금 고지서가 나오는 집 |
| 국민행복카드 | 카드로 연료를 살 때 결제해요 | 등유·LPG·연탄처럼 연료를 사서 쓰는 집 |
겨울 난방비를 돕는 다른 지원과는 겹쳐서 받을 수 없어요. 아래 중 하나를 이미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을 함께 받지 못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집의 난방 방식과 금액에 따라 달라서,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상담받는 게 가장 빨라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수급 세대라면 6세 이상 가족마다 15만원씩 나오는 문화누리카드도 대상일 가능성이 커요. 이쪽은 신청 마감이 11월 30일로 더 빨라요.
1년 총액으로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에요. 올해부터 여름분과 겨울분을 나누지 않고 총액 안에서 자유롭게 써요.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세대이면서,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이 있거나 다자녀 가구처럼 세대원 기준에 맞아야 해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자동신청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이사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해요.
동절기 지원은 겹쳐서 받을 수 없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를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을 함께 받지 못해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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