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매기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빠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와 할인액,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이 모두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책자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2024년 5월 발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
본인의 금융소득만 아래 순서로 더해보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2,000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산되는 것은 배당금과 이자뿐입니다.
2,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 원천징수로 계산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누진세율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보고 더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정합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갔는데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산출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②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납부할 세액 = ①과 ② 중 큰 금액
식에 들어가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3~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2026-09-07 확인). 국세청이 게시한 가장 최신 구간이 2023~2025년 귀속분이며, 2026년 귀속 세율표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 시점에는 해당 귀속연도 표가 올라와 있는지 같은 페이지에서 보면 됩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하위 두 구간 경계가 1,200만원 / 4,600만원이었고,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글의 표에는 예전 경계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어도
다른 소득이 클수록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이 커집니다.
아래는 예금 이자만 3,000만원을 받은 가상의 사람 두 명을 비교한 계산입니다.

| 항목(만원) | A: 다른 소득 4,000만원 | B: 다른 소득 8,000만원 |
|---|---|---|
| ① 종합과세 방식: 2,000×14% | 280 | 280 |
| ① 초과 1,000+다른 소득에 기본세율 | 5,000×15%−126=624 | 9,000×35%−1,544=1,606 |
| ① 합계 | 904 | 1,886 |
| ② 분리과세 방식: 3,000×14%+다른 소득 세금 | 420+474=894 | 420+1,344=1,764 |
| 납부세액(①과 ② 중 큰 쪽) | 904 | 1,886 |
| 다른 소득만 있을 때 세금 | 474 | 1,344 |
| 금융소득에 붙은 세금 | 430 | 542 |
| 원천징수 420 대비 추가 납부 | +10 | +122 |
A는 넘는 1,000만원이 15% 구간에서 계산돼 추가 납부가 10만원에 그칩니다. B는 같은 1,000만원이 24~35% 구간에 걸쳐 추가 납부가 122만원으로 커집니다.

이자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배당가산액은 0으로 두었고, 다른 소득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로 보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뺐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42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차액만 냅니다.
기준선만 외우면 놓치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두 가지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한다
고 안내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금융자료와 금융회사에서 받은 자료의 숫자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하라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복·오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가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 명의의 소득만 합산
합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의 예금·주식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은 본인의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이 배당은 위 비교과세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시작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 |
| 대상 기업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 |
| 세율 범위 | 14~30%(지방소득세 별도), 배당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 |
출처: YTN, '최고 30%'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2025-12-31) · 뉴시스, 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세법시행령](2026-01-15). 2026년 10월 기준 언론 보도로 정리했고, 구간별 세율은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나간 비율입니다. 어느 종목이 요건에 드는지는 회사별 공시를 봐야 하므로 이 글에서 종목을 짚지 않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는
배당이 이자와 합쳐 2,000만원선에 닿는 순간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배당주 비중이 큰 계좌일수록 이 기준선이 가까워집니다.
채권 이자나 이자부 상품이 많은 경우는 채권 세금 글의 원천징수 방식까지 합쳐 따져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이 늘어도 이자소득은 그대로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간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대주주 제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 원천징수로 계산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니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본인 명의의 소득만 합산하며, 배우자나 가족 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국내외 상장주식 배당금과 펀드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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