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이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까지 같은 조건으로 사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0월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어요.
회사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값에 주식을 팔고, 일반주주는 그 기회를 못 받는 일이 반복돼 왔어요. 의무공개매수는 이 격차를 줄이려고 인수자에게 일반주주 주식도 사라고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비유하면 건물주 한 명이 비싼 값에 건물을 넘길 때 세입자 지분도 같은 값으로 사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제도는 약 28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율촌 해설).
현행 자본시장법에도 공개매수 의무는 있어요.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에게서 5% 이상을 사들일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신&김 뉴스레터).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는 거래에서 일반주주에게 같은 기회를 주느냐가 새 제도의 핵심입니다.

정무위 법안은 25% 이상 인수를 기준으로 삼고, 일반주주 주식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게 하는 안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어요(이투데이, 아시아경제).
| 항목 | 보도된 내용 |
|---|---|
| 적용 대상 |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이미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 |
| 매수 범위 |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
| 매수 가격 |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
| 국회 단계 | 정무위 통과(9월 17일), 법사위·본회의 대기 |
일부 발의안은 25%를 넘기면 잔여 주식 전부를 사게 했고, 정무위안은 50%+1주까지만 사게 한 점이 달라요(BKL 뉴스레터).
예외 사유(구조조정, 회생절차, 채권 회수 같은 거래)가 논의됐다는 해설은 있지만, 최종 조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보도에 없습니다.
50%+1주까지만 사면 되는 구조에서는 인수자가 이미 산 경영권 지분이 클수록 일반주주 몫이 줄어들어요. 아래는 일반주주 전원이 응모하고 응모 물량이 모자라지 않게 비례 안분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인수한 경영권 지분 | 공개매수 필요 물량 | 일반주주 보유 | 각자 팔 수 있는 비율 |
|---|---|---|---|
| 25% | 25%+1주 | 75% | 약 33.3% |
| 30% | 20%+1주 | 70% | 약 28.6% |
| 40% | 10%+1주 | 60% | 약 16.7%(6분의 1) |
| 50% 이상 | 없음 | 50% 이하 | 0% |
지배주주가 40%를 쥔 회사라면 일반주주가 전부 응모해도 보유 주식의 6분의 1만 팔 수 있다는 계산이 운용사 쪽에서 나왔어요.
매수 비율 = (50% - 인수 지분) ÷ 일반주주 지분입니다. 표의 지분은 인수자가 기존 보유분 없이 경영권 지분만 산 단순 예시이고, 실제 비율은 응모율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져요.
자산운용사 18곳이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공동성명을 냈고, 정치권은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됐어요(머니투데이 9월 29일, 머니투데이 9월 30일).
반대편에서는 의무가 과하면 인수 비용이 커져 M&A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두 시각이 맞서서 법안은 내부 재논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이 제도는 경영권 거래의 프리미엄이 일반주주 주가에도 나눠질 길을 여는지를 가르는 문제예요.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쪼개 소액주주 몫이 줄어드는 문제는 물적분할 글에서, 분할 때 주식이 어떻게 배정되는지는 인적분할 글에서 다뤘어요. 소액주주 보호가 논의되는 같은 흐름 속의 제도들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상태를 보면 가장 정확해요. 검색창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넣고 정무위원회 대안의 처리 단계를 보세요.
아니요. 인수자가 사야 하는 물량에는 상한이 있어서 응모가 몰리면 비율대로 나눠 사요. 지배주주가 40%를 가진 회사라면 일반주주 전원이 응모해도 약 6분의 1만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보도됐습니다.
아니요. 2026년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단계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요.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장외에서 6개월 동안 10인 이상에게서 5% 이상을 사들일 때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경영권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달라요.
개정안은 같은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보도됐어요. 업계에서는 이 가격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려면 선행매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용사 18곳은 정무위안이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산 뒤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공개매수하게 해 일반주주 몫이 작다고 주장했어요. 반대 측에서는 인수 비용이 커져 M&A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월 1일 상정 예정이었다가 보류됐다고 보도됐고, 이후 일정은 제가 확인한 보도에 없어요. 처리 여부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법안 상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안 현황을 정리한 정보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표의 비율은 계산용 가정이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요. 법안은 수정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신 상태를 따로 대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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