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ISA는 세액공제 여부와 인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계좌입니다. IRP는 노후 자금을 묶어두는 대신 세액공제를 주는 구조이고, ISA는 언제든 원금을 뺄 수 있는 대신 세액공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 납입금을 함께 관리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두 계좌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에, ISA는 비과세 혜택과 자산 운용 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세액공제·인출 조건·중도해지 세금까지 전부 갈라놓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5만원, 118.8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단,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옮기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생깁니다. 자세한 이전 절차는 8편(연금저축 세액공제)에서 다뤘습니다.
| 구분 | IRP | ISA |
|---|---|---|
|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공제율 13.2~16.5% | 원칙적으로 없음(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최대 300만원 추가) |
| 납입한도 | 별도 상한 없음(세액공제만 900만원까지) | 연 2,000만원, 계좌 총 1억원 |
| 비과세 방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저율 적용 | 비과세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분만 9.9% 분리과세 |
| 의무 유지기간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퇴직금 이체분은 기간요건 없음) | 3년 |
| 중도 인출·해지 | 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부득이한 사유는 5.5%) | 원금 범위 안 인출은 자유(과세 없음), 원금 초과 인출은 중도해지로 보아 전체 수익에 15.4% 과세 |
IRP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55세가 될 때까지 사실상 묶입니다. 자세한 인출 사유별 세금은 70편(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에서 원 단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ISA는 반대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제는 원금을 초과해서 뺄 때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수익 전체에 15.4% 일반과세가 붙습니다. 단,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시점까지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 계산 예시는 67편(ISA 중도해지 세금)에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이전금액의 10%인 300만원이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더해집니다. 900만원 한도를 이미 채운 상태에서 300만원이 더 생기면, 공제율에 따라 495,000원(16.5%) 또는 396,000원(13.2%)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ISA 납입한도(연 2,000만원)는 서로 다른 제도라 겹치지 않습니다. ISA에 2,000만원을 넣으면서 동시에 IRP·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여력이 한정돼 있다면 어느 쪽을 먼저 채울지는 각자의 자금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A. 목적이 달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는 세액공제와 노후 자금 마련에, ISA는 비과세 혜택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A. 의무는 아닙니다. 옮기지 않고 그대로 인출해도 ISA 자체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이미 적용된 상태입니다.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A.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사유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A.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은 해지가 아니라 손해가 없습니다. 원금을 초과해 인출할 때만 중도해지로 보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A. 합산 한도(900만원) 안에서는 공제 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IRP는 예금·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 규제가 있어 상품 구성 방식이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이 글은 IRP·ISA 두 계좌의 제도 차이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계좌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그 판단과 결과는 가입자 본인의 몫입니다. 세액공제·한도·세율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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