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이 붙는 상품입니다. 연간 매입한도는 2억원, 분리과세 세율은 14%로 기획재정부 원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2024년 6월 처음 발행된 저축성 국채로, 매입 자격이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기관이나 법인은 살 수 없고, 개인이 소액 단위로 안정적인 장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일반 국채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장내에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 청약해야 하고 발행 후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만기는 5년·10년·20년 세 종류로 나뉘고,
매월 정해진 기간에 청약 방식으로 모집
합니다. 최소 매입 금액은 10만 원이며 10만 원 단위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그대로 따르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가 정해집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새로 결정·공표되므로, 이번 달과 다음 달 청약분의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 연복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해 12월에는 개인투자용국채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연간 매입한도를 2억 원이라고 쓴 자료와 1억 원이라고 쓴 자료가 동시에 나오고, 분리과세 세율도 15.4%라는 자료와 14%라는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공식 페이지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매입한도는 1인당 연간 2억 원, 분리과세 세율은 14%
가 맞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한쪽 자료가 통째로 맞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억 원·15.4%"라고 쓴 자료는 한도는 맞혔지만 세율을 틀렸고, "1억 원·14%"라고 쓴 자료는 세율은 맞혔지만 한도를 틀렸습니다. 숫자를 인용할 때는 출처가 그럴듯해 보여도 수치 하나하나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는 매월 바뀌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연 3.5%(가정치)로 5년간 이자 총 3,5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표면금리·가산금리는 청약 시점마다 다르고, 종합과세 여부와 세율도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만기 전에 시장에서 팔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 국채(장내 국채)는 증권사 계좌로 언제든 사고팔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소유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 구분 | 일반 국채(장내) | 개인투자용국채 |
|---|---|---|
| 매입 자격 | 개인·기관 모두 가능 | 개인만 가능 |
| 중도 매매 | 증권사 계좌로 언제든 가능 | 불가능(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 중도환매 | 해당 없음(매도로 대체) |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 |
| 분리과세 혜택 | 없음 | 만기 보유 시에만 적용(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율 14%) |
매입 후 1년이 지나면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 효과·분리과세 혜택이 전부 빠지고 원금과 기본 이자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매입한도(2억원)·분리과세 세율(14%)은
기획재정부 국채시장 사이트 원문
으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다만 가산금리는 매월 바뀌고 제도 자체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직전에는 아래 페이지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 이자소득세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한 채권 세금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단, 개인투자용국채의 분리과세 특례는 일반 채권 과세와는 별도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기관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이 빠집니다.
1인당 연간 2억 원입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매입할 수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중도 매매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 국채는 증권사 계좌로 언제든 사고팔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국채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어 만기까지 들고 있거나 중도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투자용국채라는 상품의 구조를 설명할 뿐, 매수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표면금리·가산금리는 매월 바뀌고 매입한도·세율 등 제도 자체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나 판매대행기관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로 인한 손익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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