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원금 5천만원까지 저축하면 이자·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 조건이 좁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조건만 믿고 있으면 정작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조건과 한도, 실제 절세 금액을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근거한 저축 상품으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가입하면 그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이나 펀드는 이자·배당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세금이 통째로 빠집니다.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 원금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5천만원을 채웠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의 개정 내용이 담겼고,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자 가입 조건이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
|---|---|---|
| 고령자 가입 조건 | 만 65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 가능 |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동일 | 변경 없음 |
| 저축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동일 |
| 기존 가입자 | 해당 없음 | 만기까지 기존 조건의 비과세 혜택 유지 |
소득과 재산이 적은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의 개편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도인 5천만원을 연 3.5% 금리 상품에 1년 동안 예치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세전 이자는 5천만원 × 3.5% = 175만원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 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
|---|---|---|
| 세전 이자 | 1,750,000원 | 1,750,000원 |
| 이자소득세(15.4%) | 269,500원 | 0원 |
| 세후 실수령 이자 | 1,480,500원 | 1,750,000원 |
같은 상품, 같은 금리라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269,500원을 더 받습니다. 금리가 높거나 한도를 꽉 채울수록 절세 금액은 더 커집니다.
한도는 개별 상품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가입해도 저축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세청 비과세 금융소득 안내 페이지나 가입하려는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한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으로 정한 대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 개정 전에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기존 조건의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바뀐 조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저축원금을 모두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본인의 수급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금·적금뿐 아니라 펀드·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 여부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정보 글로,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한도·세율은 법 개정이나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국세청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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