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1년에 2,000만원, 계좌 전체로 1억원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순소득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연 4천만원으로 올랐다"는 소문은 기존 ISA가 아니라 2027년 신설이 추진되는 별도 상품 이야기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그 신설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10-15
연간 납입한도와 계좌 총한도는 유형과 관계없이 같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비과세 한도뿐입니다.
| 유형 | 연간 납입한도 | 계좌 총한도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2,000만원 | 1억원 | 200만원 |
| 서민형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
2,000만원 | 1억원 | 400만원 |
| 농어민형 | 2,000만원 | 1억원 | 400만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5-12-23 개정 반영본, 2026-09-04 확인) ·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
ISA는 예금·펀드·ETF를 한 계좌에 담고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혜택이 달라지는데, 그 계산은 ISA 중도해지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못 채운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서, 가입 기간 전체로 총 1억원이 찰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연차 | 납입한 금액 | 남은 이월 한도 | 그해 넣을 수 있는 최대 |
|---|---|---|---|
| 1년차 | 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 2년차 | 500만원 | 3,000만원 | 3,500만원 |
위 표는 가상의 납입 사례이고, 1년차 500만원 → 2년차 최대 3,500만원은 "연 2,000만원 + 이월 1,500만원" 산술입니다. 3년차에는 "연 2,000만원 + 이월 3,000만원"으로 5,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총한도 1억원에서 이미 낸 1,000만원이 빠지므로 가입 기간 전체로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넘는 순소득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 붙습니다.
순소득이 7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좌별 세금은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에 붙는 15.4%(배당소득세 글 참고)를 적용했습니다.
| 계좌 | 과세 대상 | 세율 | 세금 |
|---|---|---|---|
| 일반 과세 계좌 | 700만원 | 15.4% | 107.8만원 |
| 일반형 ISA | 500만원(700-200) | 9.9% | 49.5만원 |
| 서민형·농어민형 ISA | 300만원(700-400) | 9.9% | 29.7만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종합과세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기존 ISA 한도가 아니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새 상품의 한도가 섞여 퍼진 것입니다.
해설 글마다 8월 초 발표안과 9월 1일 확정 정부안의 내용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어 숫자가 엇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만 기준으로 합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신설 상품이고,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 항목 | 정부안 내용 |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총 2억원 |
| 계약기간 | 최초 3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 가입 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건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의 한도 구조는 "얼마를 어느 계좌에 둘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비과세 한도는 계좌 안 손익을 합친 순소득에 적용됩니다.
한도가 클수록 유리한 것이 아니라, 손익이 한 계좌에 모일수록 비과세 한도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가진 IS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의 한도 처리는 ISA 계좌 이전 글에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계좌 총한도 1억원입니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모두 같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초과 순소득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다만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액은 1억원이 상한입니다.
기존 ISA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그 숫자는 2027년 신설이 추진되는 별도 상품과 섞여 퍼진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고 2026년 10월 15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통과 뒤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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