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계좌 총한도는 1억원
이며,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최근 "한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확히는 별도의 새 상품이 생기는 것이지 기존 한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와 계좌 총한도는 가입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비과세 한도입니다.
| 유형 | 연간 납입한도 | 계좌 총한도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2,000만원 | 1억원 | 200만원 |
| 서민형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
2,000만원 | 1억원 | 400만원 |
| 농어민형 | 2,000만원 | 1억원 | 400만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5-12-23 최신 개정 반영) ·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 2026-09-04 화면 확인 기준.
연간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해가 있어도, 남은 한도는 이후 연도로 이월해 가입 기간 동안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2016년에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힙니다.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한다는 점
이 일반 위탁계좌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최근 "ISA 한도가 연 4천만원, 비과세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을 접했다면,
기존 ISA 이야기가 아니라 2027년에 신설되는 별도 상품 이야기가 섞인 것
입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계좌에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기존 ISA와는 별개의 신설 상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 총 2억원 |
| 계약기간 | 최초 3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 가입 대상 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 적용 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
생산적금융 ISA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조건은 국회 통과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ISA의 분리과세 9.9%는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이 부분이 ISA의 핵심 절세 효과입니다.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계좌 총한도 1억원입니다.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손익을 통산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2016년에 도입됐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입니다.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7년 신설 예정인 별도 상품 "생산적금융 ISA"의 한도(연 2천만원·총 2억원)가 기존 ISA 한도와 구분 없이 섞여 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ISA 한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으로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소득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히 생산적금융 ISA 관련 내용은 국회 통과 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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