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붙는 세금
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치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실제 부담은 똑같이 0.20%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
입니다.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실을 보고 팔아도 내야 합니다.
이 점이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을 때 대주주 등 일부만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국내 상장주식을 파는 모든 사람이 냅니다. 매도 시 내는 세금 전반은 따로 정리한 "주식 매도 세금 얼마" 글을 참고하세요.
세율은 어느 시장에서 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서 봐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실제 부담)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0% | 0.20% |
| 코넥스 | 0.10% | 0% | 0.10% |
| 장외(금융투자협회 통한 양도) | 0.20% | 0% | 0.20% |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농어촌특별세율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모두 2026-09-08 확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만 탄력세율로 0.05%까지 낮춰주고, 낮춘 만큼을 농어촌특별세(0.15%)로 별도 징수해 실질 부담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코스닥·코넥스·장외는 애초에 탄력세율 자체가 낮지 않아(0.10~0.20%) 농특세를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모두 합계는 0.10~0.20% 사이로 수렴합니다.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두 세금은 근거 법이 다르지만 매도할 때 같이 떼입니다.
증권거래세를 내는 사람이 곧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은 글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0% 세율이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라고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가 원칙을 뒤집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권거래세율이 0%로 내려가도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부과
됩니다.
코스피 세율을 설명하면서 증권거래세만 적고 농어촌특별세를 빠뜨린 글이 많습니다. 특히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쓰인 글은 "코스피는 거의 안 뗀다"는 인상을 주는데, 위 단서 때문에 실제로는 농어촌특별세가 계속 떼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드시 두 세금을 합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율도 확인됐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가 정한 세율은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즉 0.15%
이고, 이 세율이 붙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낮은 탄력세율(0.05%)을 적용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하나뿐입니다. 코스닥·코넥스·장외는 탄력세율 자체가 0.10~0.20%로 낮지 않아 농특세를 별도로 얹지 않습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 제3조제4호·제4조제7호·제5조제1항제5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5조(탄력세율).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징수해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인상
됐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이며, 개정 이전 세율이 시행령 본문에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인상 폭은 이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 보도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금투세 폐지에 따라 되돌리는 개정"이라고 전하고 있어 맥락상 인상이 맞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모두
매도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수 금액이나 손익과는 무관합니다.
| 매도 금액 | 코스피 (0.20%)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
|---|---|---|---|
| 100만원 | 2,000원 | 2,000원 | 1,000원 |
| 1,000만원 | 20,000원 | 20,000원 | 10,000원 |
| 5,000만원 | 10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코스피 칸은 증권거래세(0.05%)와 농어촌특별세(0.15%)를 합친 금액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세금 구성만 다를 뿐 최종 부담은 같습니다.
세율이 낮다고 알려진 코스피가 실제로는 코스닥과 똑같이 떼인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증권사가 매도 대금을 정산할 때
자동으로 떼고 대신 납부
합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떼였는지는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일 때이고, 그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라 손실이 나도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만 적었는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스피는 두 세금이 함께 부과되므로 합산 기준으로 봐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사 위탁수수료만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인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되돌린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현지 거래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어 대신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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