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로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 고지세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 계산의 출발점인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관건입니다. 증여일 당일 종가로 계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계산 흐름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은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둘 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증권시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문에 세 가지 예외가 함께 규정돼 있는데, 상위 검색 결과 대부분이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로, 이후에 있었다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로 기간 자체가 바뀝니다. 전후 모두에 있었다면 두 사유 발생일 사이만 봅니다.
②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낀 종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포함된 주식은(정상적으로 시가가 반영된 경우는 제외) 이 평가방법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③ 공휴일·토요일은 계산에서 빠집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토요일은 매매가 없는 날로 처리되어 평균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달력상 "2개월"과 실제 반영되는 거래일이 정확히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전후 2개월 평균"으로 어림잡고 넘어가면, 증자·합병이 낀 종목에서는 실제 계산 기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액은 증권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26.2.27.][대통령령 제36131호]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전문(2026-09-0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서
아래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외의 자 | 0원 |
근거: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2026-09-08 확인). 창업자금·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은 별도로 5억원 공제(위 표와 중복적용 불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
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세대생략증여)이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
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입니다.
근거: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09-08 확인).
2개월 평균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분 | 성년 자녀에게 1억원 증여 | 배우자에게 8억원 증여 |
|---|---|---|
| 증여재산가액(2개월 평균) | 100,000,000원 | 8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 −60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200,000,000원 |
|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10% / 없음 | 20% / 1천만원 |
| 산출세액 | 5,000,000원 | 30,000,000원 |
배우자 증여는 공제 한도(6억원)가 커서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을 하나 넘어가면(1억원 초과) 누진공제액을 반드시 빼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20%를 그대로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먹으면 세액을 과대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이 글과 다른 세금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주식 매도 세금 얼마" 글을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그 초과분부터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가 기간 자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단순히 전후 2개월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성년(5천만원)보다 낮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별도 방식(시행령 제54조)으로 평가합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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