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소속이면 연 2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돼, 같은 금액도 회사가 벤처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차액(행사이익)
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급여와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만 적용되면 특례가 없는 일반 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다음 절에서 보는 비과세 특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그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포함)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이익
연간 2억원까지, 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신청은 임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득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직원도 어느 계좌로 주식을 받을지는 회사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6.23. 타법개정) 제14조의2. 비과세 한도·적용기한은 국세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안내 확인(2026-09-08).
2억원 한도를 넘는 행사이익은
과세 대상
이 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를 신청하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특례가 몇 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지는 시행령에서 절차만 확인되고 구체적 기간까지는 이 글의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신청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비과세·납부특례와 별개로,
행사이익을 아예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받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누진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유리한 경우 선택할 만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약정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사망·정년 등 예외 있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본인 명의의 전용계좌에 넣어 다른 매매계좌와 구분 관리해야 하고, 계좌 개설 후 1개월 안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됩니다. 행사해 취득한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는 경우 등은 애초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행사일 전날까지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회사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같은 1억원의 행사이익도
벤처기업 여부와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단순화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 구분 | 행사이익 | 과세 대상 | 세금(단순 가정) |
|---|---|---|---|
| 벤처기업, 한도 이내 | 1억원 | 0원(전액 비과세) | 0원 |
| 벤처기업, 한도 초과 | 3억원 | 1억원(2억원 초과분) | 1,956만원 |
| 비벤처기업 | 1억원 | 1억원(특례 대상 아님) | 1,956만원 |
과세 대상 1억원은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 기준)의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에 해당해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므로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표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2026-09-07 확인). 2026년 귀속 세율표는 아직 게시 전이라 이 구간을 참고용으로 썼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또는 그 벤처기업이 30% 이상 인수한 기업) 임직원만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초과분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신청하면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네. 행사 시점과 별개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붙을 수 있고,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행사이익 자체가 이때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분까지 적용됩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한도·특례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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