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뜻과 확인법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몰리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한국거래소가 골라내 투자자에게 알리는 시장경보제도입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그 종목의 공매도가 자동 금지됩니다. 2016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설한 제도로, 공매도 급증·주가 급락 종목에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입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금지일에 주가가 5% 이상 더 떨어지면 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지정 기준은 코스피·코스닥은 유형①②④, 코넥스는 유형②③④를 적용합니다. 세 시장 모두 유형④(당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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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