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과 과태료
해외 예금·증권·가상자산 계좌 잔액을 합쳐 어느 한 달 말일에라도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세금이 아니라 계좌 정보를 안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해 6월 1일~6월 30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입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과태료율이 10~20% 누진에서 10% 단일로 바뀌었습니다(한도도 20억→10억원으로 완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주식정보
2026. 9. 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