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금·증권·가상자산 계좌 잔액을 합쳐 어느 한 달 말일에라도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세금이 아니라 계좌 정보를 안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
하면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마다 확인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해외증권사 위탁계좌로 해외주식·해외ETF를 사고 있다면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해외주식 자체에 붙는 세금은 이전 글(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다뤘지만, 이 글의 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계좌 정보 자체를 알리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기관이 다르거나 계좌 종류(예금·증권·가상자산 등)가 달라도,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는 전부 합산해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증권사 위탁계좌 3억원 + 해외은행 예금 2억 5,000만원을 같은 해 어느 한 달 말일에 동시에 보유했다면, 합계 5억 5,000만원으로 기준금액(5억원)을 넘겨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계좌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기관에 있어도 본인 명의라면 합산합니다. (실제 개인 사례 수치가 아니라 합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신고 대상이 된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금액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원 초과 |
| 신고기간 | 다음 해 6월 1일 ~ 6월 30일 |
| 신고처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2025년 1월 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율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10~20% 누진율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10% 단일율
로 바뀌었고 과태료 한도도 낮아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5-01-01~) |
|---|---|---|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율 | 10~20% 누진 | 10% 단일 |
| 과태료 한도 | 20억원 | 10억원 |
|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율 | 20% | 10%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외에도 위반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이 명단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으면 과태료가 가중되고, 반대로 이미 계좌 정보 일부가 확인된 단순 미신고라면 감경됩니다.
가중·감경 사유가 겹치는 경우의 최종 과태료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네, 해외증권사 위탁계좌로 보유한 해외주식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다른 해외예금·가상자산계좌 등과 합산해서 5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된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개정 이후로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한도 10억원). 개정 전에는 10~20% 누진율이었습니다.
네. 2차 위반은 30%, 3차 이상 위반이나 해외재산 불법 반출·은닉이 확인되면 30~50%까지 가중됩니다. 반대로 계좌정보 일부가 이미 확인된 단순 미신고는 50% 감경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20%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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