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보유한 상품을 팔지 않고 계좌만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서비스
입니다. 다만 지금은 DB→DB, DC→DC, IRP→IRP처럼 같은 제도 사이에서만 되고, 옮길 수 있는 상품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보유하고 있는 펀드·ETF 같은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사업자)만 바꾸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계좌를 옮기려면 상품을 전부 현금화한 뒤 다시 사야 해서, 매도 시점의 손실이나 재매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물이전은 이 과정 없이 상품 그대로 새 회사 계좌로 넘어갑니다.
모든 상품이 실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옮기려는 회사(수관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실물이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현금화해서 옮겨야 합니다.
| 상품 유형 | 실물이전 가능 여부 |
|---|---|
|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 가능(수관회사 취급 시) |
| 공모펀드(MMF 제외) | 가능(수관회사 취급 시) |
| 채무증권 | 가능(수관회사 취급 시) |
| ETF | 가능(수관회사 취급 시) |
| MMF | 불가 — 현금화 후 이전 |
| 환매중단펀드 | 불가(포함 여부 논의 중) |
같은 표에 있는 상품이라도, 옮기려는 회사가 그 상품을 팔지 않으면 실물로는 못 옮기고 현금화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항목의 사전조회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물이전은 같은 퇴직연금 제도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DB끼리, 확정기여형(DC)은 DC끼리, 개인형퇴직연금(IRP)은 IRP끼리만 실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퇴사·이직으로 DC형 퇴직금을 받아 IRP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 구간에서 실물이전이 되지 않아 상품을 팔고 다시 사야 합니다. 관련 세액공제는 이전 글(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에서 다뤘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돼, 계좌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취소로 번거로웠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도입 후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실물이전 금액은 15조 9,000억원(25만여건)
입니다. 제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누적 실물이전 금액(2026년 6월 말 기준) |
|---|---|
| IRP | 6조 8,000억원 |
| DC형 | 4조 8,000억원 |
| DB형 | 4조 3,000억원 |
세 금액을 더하면 15조 9,000억원으로, 전체 누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IRP 계좌 이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2026년 8월,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 계획은 2026년 9월 기준 추진·검토 단계입니다. DC→IRP 실물이전이 실제로 언제부터 가능해지는지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한 상품을 팔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만 바꾸는 서비스로,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는 수관회사가 취급하면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MMF와 환매중단펀드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안 됩니다. 실물이전은 DB→DB, DC→DC, IRP→IRP처럼 같은 제도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DC→타사 IRP는 2027년까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옮기려는 회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영업일까지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2024년 10월 31일 도입 후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15조 9,000억원(25만여건)이 이전됐고, IRP 6조 8,000억원, DC형 4조 8,000억원, DB형 4조 3,000억원 순입니다.
확정된 시행일은 아직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해 2027년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세금 얼마 떼나 (0) | 2026.09.16 |
|---|---|
|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2026 (0) | 2026.09.16 |
| IPO 뜻과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2026 (0) | 2026.09.16 |
| 서킷브레이커 뜻과 발동조건 3단계 (0) | 2026.09.15 |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2026 (0) | 2026.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