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돌려받지만,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은 4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했다면 3월 말일(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2026-09-15 확인).
법정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로 깎아줍니다. 세금을 계산만 해보고 신고를 미루면 이 혜택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적용됩니다. 납부까지 전액 끝내지 못했더라도 신고서 자체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분에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다음 항목 참고).
근거: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2026-09-15 확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두 갈래로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
와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가산세 (일반) | 20% |
|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 40% |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10% |
|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 | 40% |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까지) | 1일 10만분의22(약 0.022%) |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 월 1만분의67(약 0.67%) |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이원화됐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일 단위(10만분의22)로 계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 단위(1만분의67)로 더 크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이 글의 예시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근거: 국세청 가산세 - 상속세 (2026-09-15 확인).
네.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스스로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습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을 2개월 넘겨 신고하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해 무신고가산세 20%의 30%(=6%p)를 깎아 실제 부담은 14%가 됩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가산세 - 상속세 (2026-09-15 확인).
네,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신고기한보다 항상 먼저 확정
됩니다. 상속재산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이 있으면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평가기간은 사망일로부터 2개월 뒤에 끝나는데,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뒤입니다. 사망일이 언제든 평가기간 종료 시점이 신고기한보다 최소 4개월 이상 앞서기 때문에, "주가 평균이 아직 안 나와서 신고를 못 한다"는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망일 2026년 3월 15일 가정 → 평가기간(전후 2개월)은 2026년 1월 15일~5월 15일에 종료 / 신고기한은 2026년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9월 30일까지 → 평가액이 신고기한보다
4개월 이상 먼저확정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유상증자·무상증자·합병이 있었던 종목은 평가기간 계산이 달라지고,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있었던 종목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세무사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11·13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정).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하고, 제때 신고한 경우와 2개월 늦게 신고한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때 신고(기한 내) | 2개월 늦게 신고 |
|---|---|---|
| 산출세액 | 1억원 | 1억원 |
| 신고세액공제(3%) | -300만원 | 해당 없음 |
| 무신고가산세(14%, 30% 감면 적용) | 해당 없음 | +1,40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60일 기준 추정) | 해당 없음 | +132만원 |
| 최종 납부액 | 9,700만원 | 1억 1,532만원 |
단 2개월 차이로 약 1,832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일반은 20%,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붙습니다. 여기에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네. 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받습니다.
네. 상장주식 평가기간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로 신고기한(6개월)보다 항상 먼저 끝나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미납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월 1만분의67로 더 크게 계산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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