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등 과세대상자만 신고합니다.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 내고 신고할 게 없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반기별 예정신고와 다음 해 확정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 대상 확인부터 실제 신고 경로,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쪽은 대주주(코스피 1%·50억원, 코스닥 2%·50억원, 코넥스 4%·50억원 등)와 비상장·장외거래 양도자입니다.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이 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분율·보유금액 기준과 판정 시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두 단계로 신고합니다. 먼저 주식을 판 반기(1~6월, 7~12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냅니다. 이후 같은 해에 여러 번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예정신고(상반기 양도분) | 8월 31일까지 |
| 예정신고(하반기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확정신고(전체 정산)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세율표와 실제 세액 계산 예시(과세표준 구간별 20%·25%·30%)는 주식 매도 세금 얼마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은 계산이 끝난 다음의 "신고 실무"에만 집중합니다.
신고 경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이때 쓰는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종목별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적어야 하는데, 국내주식은 종목코드를, 해외주식은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기재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양도가액·취득가액 확인용), 신고인 기본정보, 대주주 판정 근거자료(지분율·보유금액)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내야 할 세액의 20%)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는 1일 10만분의22(약 0.022%), 그 이후부터는 월 1만분의67(약 0.67%)로 이원화됐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아래 예시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3,000만원(세율 20% 구간)이라면 양도소득세는 600만원입니다. 예정신고를 놓쳐 2개월 늦게 신고·납부했다면 무신고가산세 20%(120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월 1만분의67 기준 2개월분 약 8만원)가 더해져, 대략 128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신고서식에는 종목코드 대신 ISIN코드를 적습니다. 해외주식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주주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주주(코스피 1%·50억원 등)나 비상장·장외거래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주식을 판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더라도, 세액이 달라지면 확정신고로 다시 맞춥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까지는 1일 10만분의22, 그 이후는 월 1만분의67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서식에는 종목코드 대신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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