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1주의 액면가와 주가를 그만큼 높이는 것
이에요. 5:1 병합이면 100주가 20주로 줄고 주가는 5배로 다시 매겨져서, 내 평가금액은 이론상 그대로예요.
2026년 7월부터 주가가 1,000원 밑에 오래 머물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 '동전주' 기준이 생기면서 병합하는 회사가 부쩍 늘었어요. 계좌에 갑자기 찍힌 '주식병합출고'의 뜻, 거래가 멈추는 기간,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주식(단주) 처리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주식병합(액면병합)은 액면가 100원짜리 5주를 액면가 500원짜리 1주로 바꾸는 식이에요. 회사 자본금과 내 지분율은 그대로이고, 주식 수와 1주 가격만 바뀌어요. 1주 가격이 너무 낮으면 '동전주'로 보여 투자자가 꺼리고 상장 유지 기준에도 걸릴 수 있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게 감자예요. 감자도 주식을 합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때는 액면가는 그대로 두고 자본금을 줄여요. 계좌에서는 둘 다 '주식 수가 줄었다'로만 보이니,
공시 제목이 "주식병합결정"인지 "감자결정"인지
로 구분해요.
| 구분 | 주식병합(액면병합) | 무상감자(병합 방식) | 액면분할 |
|---|---|---|---|
| 주식 수 | 줄어듦 | 줄어듦 | 늘어남 |
| 1주 액면가 | 비율만큼 오름 | 그대로 | 비율만큼 내려감 |
| 자본금 | 그대로 | 줄어듦 | 그대로 |
| 내 평가금액(이론상) | 그대로 | 그대로 | 그대로 |
| 공시 제목 | 주식병합결정 | 감자결정 | 주식분할결정 |
| 주로 하는 이유 | 저가주 탈피, 동전주 기준 대응 | 쌓인 결손금 정리(재무 부담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음) | 1주 가격을 낮춰 거래를 쉽게 |
감자의 종류와 감자 때 거래정지 기간은 감자 뜻과 매매정지 기간에, 반대 방향인 분할은 액면분할 매매정지 기간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나요.
병합 후 주식 수 = 보유 주식 ÷ 병합비율(소수점 아래는 단주)
,
이론 주가 = 병합 전 주가 × 병합비율
이에요. 100주를 1주 1,000원에 갖고 있을 때 비율별로 보면 이래요.
| 병합비율 | 병합 후 주식 수 | 이론 주가 | 평가금액 |
|---|---|---|---|
| 병합 전 | 100주 | 1,000원 | 100,000원 |
| 2:1 | 50주 | 2,000원 | 100,000원 |
| 5:1 | 20주 | 5,000원 | 100,000원 |
| 10:1 | 10주 | 10,000원 | 100,000원 |
보유 주식이 비율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1주가 안 되는 끝수, 즉 단주가 생겨요. 상법 제443조에 따라 회사는 단주를 모아 팔고 그 대금을 주주에게 나눠 줘요.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팔기 때문에
단주 몫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와요.
병합비율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 주식이 0주가 되고 전부 현금으로 받아요. 5:1 병합인데 3주만 있었다면 3주 전체가 단주예요. 단주 대금을 언제, 어떤 가격 기준으로 주는지는 회사 공시의 '단주 처리 방법' 항목에 적혀 있어요. 매입 평균단가도 같은 비율로 바뀌어서(1,000원 → 5,000원) 수익률은 병합 전과 같게 보여요.
병합이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합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병합이 진행되면 증권사 거래내역에 같은 종목이 두 번 찍혀요. 매매가 아니라 주식이 바뀌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 수수료나 세금이 붙는 거래가 아니에요.
| 거래내역 표시 | 뜻 | 5:1, 100주 예시 |
|---|---|---|
| 주식병합출고 | 병합 전 주식이 계좌에서 빠져나감 | 100주 출고 |
| 주식병합입고 | 합쳐진 새 주식이 계좌로 들어옴 | 20주 입고 |
| 단주 대금 | 1주가 안 되는 몫을 판 돈 | 100주는 딱 나누어떨어져 없음 |
출고는 보통 거래정지가 시작되고 병합기준일 무렵에, 입고는 새 주식이 상장되는 변경상장일 무렵에 찍혀요. 그 사이 며칠은 잔고 수량이 이상해 보여도 정상이에요. 새 주식이 들어오면 다시 사고팔 수 있어요.
헌 주식을 새 주식으로 바꾸는 동안에는 매매가 멈춰요.
정지는 공시에 적힌 시작일부터 변경상장일(새 주식 상장일) 전날까지
이고, 변경상장일에 새 주가로 거래가 다시 열려요. 며칠 멈추는지는 회사가 잡은 일정에 따라 달라서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어요. 중간에 주말이나 연휴가 끼면 그만큼 길어져요.
공고 기간은 주식이 전자등록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지금 상장사 주식은 모두 전자등록이라 아래 표의 왼쪽 칸이 적용돼요.
| 구분 | 전자등록 주식(상장사) | 종이 주권 회사 |
|---|---|---|
| 근거 | 전자증권법 제65조 | 상법 제440조·제441조 |
| 공고·통지 |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 주주·질권자에게 개별 통지 |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주권을 회사에 내라고 공고·통지 |
| 효력 발생 | 병합기준일(채권자 보호 절차가 남았으면 그 절차가 끝날 때) | 공고한 기간이 끝날 때 |
※ 2026-10-07 수정: 처음 글에서는 '1개월 이상 공고'를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상장사에는 전자증권법의 '2주 전 공고'가 적용돼서 바로잡았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에 '동전주' 기준이 새로 적용됐어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으로 지정되고, 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요. 주가 800원짜리 회사가 5:1로 병합하면 이론 주가가 4,000원이 되니, 이 기준을 피하려고 병합을 결정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거래소는 병합으로 기준을 반복해서 피하는 것도 막아 뒀어요. 최근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회사는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다시 병합·감자를 할 수 없어요. 병합은 주가 숫자만 바꾸기 때문에, 병합 직후 주가가 다시 떨어진 종목이 많았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동전주 기준을 포함한 2026년 상장폐지 요건 전체는 코스피 코스닥 차이와 상장폐지 기준에 표로 정리돼 있어요.
날짜는 뉴스나 커뮤니티 글보다 회사가 낸 공시 원문이 정확해요. 두 곳 중 편한 데서 보면 돼요.
공시에서 볼 칸은 다섯 개예요. 병합비율,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신주 상장 예정일, 단주 처리 방법. 이 다섯 개면 내 주식이 몇 주가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파는지, 끝수는 현금으로 얼마쯤 오는지까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1주의 액면가와 주가를 그 비율만큼 높이는 거예요. 액면병합이라고도 하고, 회사 자본금과 내 지분율, 이론상 평가금액은 그대로예요.
병합 전 주식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기록이에요. 며칠 뒤 합쳐진 새 주식이 들어오면 '주식병합입고'가 찍혀요. 매매가 아니라서 수수료나 세금이 붙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진 일수는 없고 회사 일정에 따라 달라요. 공시에 적힌 정지 시작일부터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멈추고, 변경상장일에 다시 거래돼요. 한국거래소 KIND의 매매거래정지 공시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병합 자체로는 평가금액이 이론상 그대로예요. 5:1이면 주식 수가 5분의 1이 되는 대신 주가가 5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병합은 실적을 바꾸지 않아서, 거래가 다시 열린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별개예요.
병합비율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끝수 주식은 회사가 모아서 팔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나눠 줘요(상법 제443조). 103주를 5:1로 병합하면 20주를 받고 남는 3주 몫은 현금으로 받아요.
아니에요. 둘 다 주식 수가 줄지만 액면병합은 자본금이 그대로이고,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요. 공시 제목이 "주식병합결정"이면 병합, "감자결정"이면 감자예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아요.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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