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다르게, 투자한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뗀 뒤 한국에서 나머지를 정산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을 배당받아도 미국·중국·일본 중 어디 주식이냐에 따라 실제로 떼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투자한 나라(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 뒤 나머지 금액이 국내 증권계좌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서 이미 낸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4편, 15.4%)와 다른 점은 세금을 떼는 주체와 순서다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세법 하나만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세율과 국내 세율(14%)을 비교해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걷습니다.
현지 원천징수세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 세율이 국내 기준 14%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국내 추가 징수 여부가 갈립니다.
| 국가 | 현지 원천징수율 | 국내 기준(14%) 대비 |
|---|---|---|
| 미국 | 15% | 높음 — 국내 추가징수 없음 |
| 일본 | 15.315% | 높음 — 국내 추가징수 없음 |
| 중국 | 10% | 낮음 — 부족분(4%) 국내 추가징수 |
| 홍콩 | 0% | 낮음(없음) — 국내 14% 전액 징수 |
위 세율은 각국 세법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지며, 조약 개정이나 세법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전 증권사 고객센터나 국세청 안내로 최신 세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가정하면, 나라별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국가 | 현지 징수 | 국내 추가 징수 | 실효세율 |
|---|---|---|---|
| 미국 | 15만원(15%) | 없음 | 15% |
| 중국 | 10만원(10%) | 소득세 4만원(4%)+지방소득세 4천원(0.4%) | 14.4% |
| 일본 | 15만 3,150원(15.315%) | 없음 | 15.315% |
| 홍콩 | 없음(0%) | 소득세 14만원(14%)+지방소득세 1만 4,000원(1.4%) | 15.4% |
중국처럼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으면 부족한 부분만 국내에서 걷고, 지방소득세는 그 부족분(4%)의 10%인 0.4%만 붙습니다. 홍콩처럼 현지 원천징수가 아예 없으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14%+지방소득세 1.4%=15.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해외주식 배당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그해 전체 종합소득 구성(근로·사업·금융소득 등)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인 원 단위 계산이 어렵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본인의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배당은 이전 글(배당소득세 얼마 떼나)에서 다룬 것처럼 국내 세법 15.4%(14%+지방소득세 1.4%) 하나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은 여기에 현지 원천징수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 국가별로 실효세율이 15%~15.4% 사이에서 달라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주식을 보유하다 사망하는 경우의 미국 연방 상속세 이슈는 배당·양도세와는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상속세 주의점)에서 다룹니다.
투자한 나라의 현지 원천징수율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15%, 일본 15.315%처럼 국내 기준 14%보다 높으면 그 세율이 최종 실효세율이고, 낮으면 국내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걷어 최대 15.4%까지 올라갑니다.
미국 현지 원천징수율 15%가 국내 기준 14%보다 이미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세법은 현지에서 낸 세금이 국내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중국 현지 원천징수율이 10%로 국내 기준 14%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4%를 국내에서 소득세로, 그 10%인 0.4%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때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내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세법 15.4% 하나만 적용되지만, 해외주식은 현지 원천징수가 먼저 있고 국내 14%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만 추가로 걷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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