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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뜻과 발행사 8곳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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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9. 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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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

입니다. 은행 예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고, 최근 발행어음을 파는 증권사 수도 바뀌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초대형IB)가 직접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4곳만 판다"는 정보는 낡았습니다 — 2026년 9월 9일 삼성증권이 추가돼 8곳이 됐습니다.
  • 발행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

  1. 발행어음이 정확히 뭔가요
  2. 발행어음도 예금처럼 보호받나요
  3. 지금 발행어음을 파는 증권사는 몇 곳인가요
  4. 종투사로 지정되면 바로 발행어음을 팔 수 있나요
  5. 발행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발행어음이 정확히 뭔가요

발행어음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담보로, 증권사가 스스로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입니다. 증권사는 이 돈을 기업금융·부동산금융 등에 굴려 얻은 수익 일부를 약정 수익률로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아무 증권사나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되고, 그 위에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발행어음도 예금처럼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것은 은행·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예금등"에 한정되고, 실적배당형·증권사 자체신용 상품은 애초에 보호 대상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으므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예금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도의 일반 원칙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발행어음을 파는 증권사는 몇 곳인가요

2026년 9월 9일 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서, 발행어음을 파는 증권사는 총 8곳

이 됐습니다. 2021년 미래에셋증권 이후 4년 넘게 신규 인가가 없다가, 2025년 하반기부터 잇달아 늘어난 결과입니다.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시점
한국투자증권 2017년(최초)
NH투자증권 2018년
KB증권 2019년
미래에셋증권 2021년
키움증권 2025년 11월
신한투자증권 2025년 12월
하나증권 2025년 12월
삼성증권 2026년 9월(최신)

근거: 서울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뉴스핌·아시아경제 등 11개 이상 독립 언론사 교차 확인(2026-09-16). 개별 회사 인가 월은 기사마다 다소 엇갈려 연 단위로 표기했다.

📌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 발행어음은 예금이 아니라 증권사 자기신용 상품이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6년 9월 기준 총 8곳으로, "4곳만"이라는 설명은 낡은 정보입니다.
  • 발행 한도는 각 증권사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돼 있습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바로 발행어음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는 서로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지만, 발행어음을 팔려면 그 이후 추가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7년에 이미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발행어음 인가는 그로부터

9년 뒤인 2026년 9월에야

받았습니다. 제재 이력 등이 인가 심사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하면 종투사 지정만으로는 발행어음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발행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고객 돈을 끌어모아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건전성 규제입니다.

  • 발행어음 단독 한도: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종합투자계좌(IMA)까지 함께 취급하는 경우: 두 상품을 합쳐 자기자본의 300% 이내

이 한도는 증권사가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한도 산정 방식은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설명서처럼 각 증권사 공식 상품설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아닙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손실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발행어음을 파는 증권사는 몇 곳인가요

2026년 9월 9일 삼성증권이 인가를 받으면서 총 8곳(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삼성증권)이 됐습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바로 발행어음을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는 별개 절차입니다. 삼성증권은 2017년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발행어음 인가는 2026년 9월에야 받았습니다.

발행어음 발행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입니다. 종합투자계좌(IMA)까지 함께 취급하면 두 상품을 합쳐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발행어음과 CMA는 같은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CMA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계좌 형태이고, 발행어음은 그 계좌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여러 운용 방식(발행어음형·RP형 등) 중 하나입니다.

발행어음은 아무 증권사나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고,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은 증권사만 팔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삼성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의결(2026-09-09, 제15차 정례회의, 자본시장법 제360조) — 서울신문·헤럴드경제 등 언론 다수 교차 확인(fsc.go.kr 원문 직접 접속은 이번 세션에서 차단됨)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설명서 — 발행 한도(자기자본 200%) 안내
  • 기준일: 2026-09-16(WebSearch 교차 확인일)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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