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곧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여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돈을 더 내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매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 납부기한 : 2023년 03월 10일(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01년 15일(일) 오픈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와 택시는 인정 X)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공제 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12월 이용건에 한에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2% 공제 가능 → 개정 후 : 월세액에 17% 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 근로자 경우
개정 전 : 월세액에 10% 공제 → 개정 후 : 월세액 15%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이후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 원
기부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1, 000만 원 초과한 경우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기존 20% → 바뀐 공제율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15% → 바뀐 공제율 20%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의 세액공제 1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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