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는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짧은 기간 안에 팔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증여해 준 사람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입니다. 2025년부터 이 규정에 주식이 새로 포함됐는데, 부동산과 적용 기간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이월과세의 적용 기간과 실제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짧은 기간 안에 팔면,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 준 사람이 원래 그 자산을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 이미 별도로 계산해 납부합니다. 이월과세는 그 이후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어떤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정하는 특례일 뿐, 증여세 자체를 늘리거나 다시 매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전까지는 부동산과 일부 회원권 등에만 이월과세가 적용됐고, 주식은 별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다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모두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취득가액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증여자가 원래 그 주식을 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짜가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 이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기산일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수증일)입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그 날짜를 넘겨 팔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 2천만원에 산 비상장주식을 2025년 3월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 당시 시가는 8천만원이었습니다(증여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 아들이 8개월 만인 2025년 11월 9천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양도가액 9천만원 − 필요경비(아버지의 취득가액) 2천만원 = 양도차익 7천만원
만약 같은 가격에 1년을 넘겨 팔았다면 (이월과세 미적용)양도가액 9천만원 − 필요경비(아들의 취득가액, 증여 당시 가액) 8천만원 = 양도차익 1천만원
같은 매도가격이라도 양도차익이 7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6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 실제 세금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은 이 시리즈의 다른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월과세 규정이라도 자산 종류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 구분 | 부동산·회원권 등 | 주식(상장·비상장·해외) |
|---|---|---|
| 적용 기간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
| 시행 시기 | 기존부터 적용 중인 규정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
| 적용 대상 증여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은 10년이라는 기간만 생각하고 주식도 똑같이 여유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식은 기간이 훨씬 짧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애초에 적용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을 때 이미 별도로 계산해 납부합니다. 이월과세는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어떤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특례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해 보유한 뒤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 본인의 취득가액인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모두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비상장·해외주식인 경우에만 실제로 문제 됩니다.
매도 전에 증여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이 글은 세금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글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여·매도 시점을 포함한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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