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08-15 기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0조).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처럼 따로 신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또는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는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
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투자자가 별도로 계산해서 납부할 일이 적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당금에 15.4%를 곱하면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 | 원천징수세액(15.4%) | 세후 실수령액 |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10,000,000원 | 1,540,000원 | 8,460,000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 동안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4조(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기준을 넘지 않아 원천징수만으로 끝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가 신설됐습니다. 다만 이건 모든 배당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한정된 선택적 제도입니다.
| 특례 배당소득 구간 | 세율 |
|---|---|
| 2,000만원 이하 | 14%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 50억원 초과 | 30%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늘어난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만 대상입니다. 비상장기업 배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앞서 설명한 15.4% 원천징수 +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5.4%인 154,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세후 846,000원을 받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1년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계산됩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는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에 한정된 선택적 제도이며, 일반적인 배당은 기존의 15.4% 원천징수·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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