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 일요일이면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같은 달 안에서는 1일에 받든 31일에 받든 마감일이 같습니다.
| 증여받은 달 | 말일부터 3개월 | 실제 마감일 |
|---|---|---|
| 2026년 7월 | 10월 31일(토) | 11월 2일(월) |
| 2026년 8월 | 11월 30일(월) | 11월 30일(월) |
| 2026년 9월 | 12월 31일(목) | 12월 31일(목) |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31일(일) | 2027년 2월 1일(월) |
| 2026년 11월 | 2027년 2월 28일(일) | 2027년 3월 2일(화) |
| 2026년 12월 | 2027년 3월 31일(수) | 2027년 3월 31일(수) |
| 2027년 1월 | 2027년 4월 30일(금) | 2027년 4월 30일(금) |
2026년 11월 증여분이 눈에 띕니다.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 3월 1일이 삼일절이라 마감이 3월 2일까지 밀립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날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마감
입니다. 위 표에서 7월, 10월, 11월 증여분이 이 보정을 받았습니다.
1월 증여분처럼 표에 없는 달은 말일에 3개월을 더해 날짜를 구한 뒤, 달력에서 요일만 보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마감도 하루 밀릴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홈택스 공지를 함께 보세요.
아래 사례는 설명용으로 만든 가상 인물입니다. 직장인 A씨(성년)가 2026년 12월 15일에 부모님에게서 상장주식 1억 5천만원어치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평가 방법은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 글에서 숫자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증여 날짜만 다르게 잡아도 마감일 표 한 줄이 바뀝니다.
신고 날짜를 지나서 증여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마감일이 또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국세청은 반환 시점을 신고기한과 비교해 과세 방법을 달리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금전이 아닌 재산(주식 등)에 해당합니다.
| 반환 시기 | A씨 사례 날짜 | 증여세 과세 |
|---|---|---|
| 신고기한 이내 | 2027년 3월 31일까지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 |
|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4월 1일~6월 30일 |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
| 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7월 1일부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에 모두 과세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합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증여분에 3%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2018년 증여분은 5%였습니다.
A씨의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모든 금액은 가상 사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00,000,000원 |
| 산출세액(1억원 이하 10%) | 1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3%) | −300,000원 |
| 납부할 세액 | 9,700,000원 |
3월 31일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이 30만원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 규모가 클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의 기본세율을 따랐습니다. 증여 5억원 사례는 과세표준 4억 5천만원에 20%와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8,000만원을 구한 뒤 3%를 곱한 값입니다.
주식은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전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해서 신고 날짜를 잘못 잡으면 숫자까지 달라집니다. 신고기한은 평가 기간이 끝난 뒤에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미국 주식을 증여받거나 해외 상속이 얽히면 확인할 항목이 더 많아집니다. 그 경우는 미국주식 세금 종류와 상속세 주의점 글을, 기한이 6개월로 달라지는 상속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글을 보면 됩니다.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 같은 달에 받으면 며칠에 받았든 마감일이 같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이라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홈택스에서 납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세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돌려줘야 당초 증여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12월 31일 증여분은 3월 31일, 1월 1일 증여분은 4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이라 두 증여가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이 글은 증여세 신고 일정을 안내하는 정보 글로,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사고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자와 증여 판단, 그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세율, 공제,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의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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