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기준이고, 둘을 합쳐
연 9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를 함께 넣으면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소득세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율만큼 직접 빠집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
| 연금저축만 납입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합산 | 연 900만원 |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2026-09-07 확인).
공제 한도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없이, 인출 전까지 운용수익의 과세만 미뤄집니다.
예전에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도까지 달랐지만, 현재 국세청 표에서는 두 소득 구간의 한도가 600만원(합산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공제율입니다. 오래된 글에는 소득별로 한도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등) 구간에 따라 두 단계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4,500만원(5,500만원) 이하 | 15% | 16.5% |
| 4,500만원(5,500만원) 초과 | 12% | 13.2% |
괄호 밖은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등), 괄호 안은 총급여액(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2026-09-07 확인).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체감상 손에 돌아오는 비율은 16.5% / 13.2%입니다. 국세청 표만 보면 15% / 12%로 적혀 있어 헷갈리는데,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는지의 차이입니다.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납입한도 × 공제율입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납입 방식 | 납입액 |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소득세 기준(15% / 12%)으로만 계산하면 각각 90만원·72만원, 135만원·108만원입니다.
"최대 148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넣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의 숫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29만 7천원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남는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기도 해서 성격이 다른데, 두 계좌의 인출 조건 차이는 IRP와 ISA 차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그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납니다. 이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ISA 자체의 한도와 비과세 혜택은 ISA 계좌 한도와 비과세 혜택 글을 참고하세요.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만 잡히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77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공제 여지는 900만원에서 올해 이미 넣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 올해 이미 넣은 금액 | 남은 공제 여지 | 추가 환급 최대 (16.5%) |
추가 환급 최대 (13.2%) |
|---|---|---|---|
| 0원 |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300만원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600만원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900만원 이상 | 0원 | 0원 | 0원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이미 채운 경우 남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개설부터 해야 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시작하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납입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등)에서 반영됩니다. 납입 내역은 홈택스의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하는 해에 확정되는 혜택이고, 계좌 안에서 투자한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투자 성과가 어떻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인출 조건이 이 계좌의 핵심 제약입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규칙과 세금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글에서 사유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가 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서,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깎을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올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먼저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를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900만원을 넣어 공제받았다면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환급액과 같은 크기입니다.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파산처럼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라면 운용수익에 나이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유별 계산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공제율만큼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인출하기 전까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니요. 연금저축만으로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을 다 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네. 그해의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등)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나이별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세청 등 원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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