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가 다가오면 먼저 60일이라는 숫자부터 챙겨야 해요. 만기자금을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만기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찾기, 새 ISA로 다시 가입하기, 연금계좌로 옮기기예요.
| 선택 | 세금 효과 | 돈이 묶이는지 |
|---|---|---|
| 인출 | 추가 혜택 없음 | 자유롭게 사용 |
| 재가입 | 새 ISA의 비과세 혜택을 다시 이용 | 의무가입기간 3년 |
| 연금계좌 이전 | 전환액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 추가 | 연금 수령 전 인출하면 세금 부담 |
먼저 만기 정산 세금부터 볼게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소득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가 붙습니다. 한도 구조는 ISA 계좌 한도와 비과세 혜택 글에서 정리했어요.
| 유형 | 과세 대상 | 세금 |
|---|---|---|
| 일반형 | 500만원(700-200) | 49.5만원 |
| 서민형·농어민형 | 300만원(700-400) | 29.7만원 |
연금계좌 이전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입금을 끝내는 일정 싸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전환으로 정의합니다.
만료 전에 해지하고 옮기는 경우의 기산일은 이 조문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해지 후 이전은 거래 금융사의 안내를 따르는 쪽이 안전합니다.

옮겨 받을 계좌가 없으면 60일이 속절없이 갑니다. 이미 있는 계좌여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으로 옮길지 정해 둬요.
만료일 기준 잔액이 전환 가능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금융사 안내에 따라 보유 종목을 현금으로 바꿔 입금해야 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일정에 넣어 두세요.
입금은 연금저축·IRP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ISA 계좌 이전 방법과 유의사항 글은 금융사를 바꾸는 이전을 다루고 있어, 연금계좌 입금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입금이 전환분으로 처리됐는지 금융사 앱의 거래내역에서 봅니다. 영업점에서 입금 확인까지 해야 한다는 세무사 설명도 있어서, 마감 직전 입금은 피하는 게 안전해요.
입금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뜨는지 보면 돼요.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고, 환급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9.5만원 늘어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국세청 기준 15%(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와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과 IRP 합산 900만원 구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 돌려받나 글에 계산표가 있어요.
이 환급은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이라 낸 세금이 적으면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점이 한계예요.
추가 한도는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12월 10일이라면 60일째가 이듬해 2월 8일이라 입금 연도를 고를 수 있어요.
올해 이미 900만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올해 입금분의 추가 한도가 더 알차게 쓰이고, 아직 한도가 남았다면 연도를 나눠 쓰는 쪽이 낫다는 계산도 가능해요. 올해 남은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 글의 남은 공제 여지 표로 따져 보세요.
ISA 안에서 주식·ETF를 굴려 왔다면 만기는 곧 전량 현금화 일정입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60일 안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니 매도 날짜가 세금 일정과 묶이죠.
ISA를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의 세금은 ISA 중도해지 세금 얼마 글에, 연금계좌와 ISA의 역할 차이는 IRP ISA 차이 비교 글에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안이면 붙지 않고, 넘는 순소득에만 9.9%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시행령이 60일 이내 납입분만 전환금액으로 정의하므로 그 뒤 입금은 추가 한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납입으로 보아 기본 한도 900만원 안에서만 공제돼요.
둘 다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IRP는 인출 조건이 더 엄격하니 IRP ISA 차이 글의 비교표를 같이 보세요.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저율 과세가 적용되기도 해요.
이 글은 세제 정보를 풀어 쓴 설명이며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세율·한도·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의 날짜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상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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