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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생활정보_지원금,정책,사회

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10.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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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만원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로 돌려주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올해는 20만원 기부가 가장 남는 금액

이 됐어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해요. 10만·20만·30만·50만원을 기부했을 때 각각 얼마가 돌아오고 내 부담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 계산 결과 먼저
  • 10만원 기부: 10만원 공제 + 답례품 3만원 → 3만원 이득
  • 20만원 기부: 14만4천원 공제 + 답례품 6만원 → 4천원 이득
  • 30만원부터는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30만원 기부 시 4만9,500원 부담).
  • 단, 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목차

  1. 2026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무엇이 바뀌었나
  2. 기부액별 환급액과 내 부담 계산
  3. 기부 조건과 방법
  4.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
  5. 12월 31일 마감과 연말정산 반영
  6. 고향사랑기부제 Q&A 5개

2026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무엇이 바뀌었나

공제율은 기부액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가운데 구간이 크게 올랐어요.

기부 구간 2025년 기부분까지 2026년 기부분
10만원까지 전액 전액
10만원 초과 ~ 20만원 16.5% 44%
20만원 초과 16.5% 16.5%

정부는 2027년부터 일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대해 이 구간을 더 올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기부액별 환급액과 내 부담 계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30%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결정세액(그해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많은 직장인을 가정했어요.

기부액 세액공제 계산 답례품(30%) 내 부담
10만원 10만원 3만원 −3만원(이득)
20만원 10만 + 10만×44% = 14만4천원 6만원 −4천원(이득)
30만원 14만4천 + 10만×16.5% = 16만500원 9만원 4만9,500원
50만원 14만4천 + 30만×16.5% = 19만3,500원 15만원 15만6,500원

"이득"은 답례품을 기부액 기준 가격 그대로 쳤을 때의 계산이에요. 답례품을 실제로 쓸모 있는 것으로 고를수록 이 계산에 가까워져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 세금에서 돌아오고 답례품 30%를 더해도, 넘는 금액의 53.5%는 내 돈으로 지역에 기부하는 셈이에요.

기부 조건과 방법

  • 누가: 개인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안 돼요.
  • 어디에: 주민등록상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 시·군·구 어디든 돼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도 주소지 지자체는 고를 수 없어요.
  • 얼마까지: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원까지예요(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상향).
  • 어떻게: 고향사랑e음에서 본인 인증 뒤 지자체를 고르고 결제해요. 기부하면 답례품 포인트가 쌓이고, 그 포인트로 해당 지역 답례품을 골라요.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아요. 그래서 아래 경우는 계산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1.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사람: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다 빠진 경우예요. 이때는 답례품만 남아요.
  2.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사람: 20만원 기부로 14만4천원 공제를 기대했는데 결정세액이 8만원이면 8만원까지만 줄어들어요.
  3. 남의 이름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돼요. 소득 없는 가족 명의로 하면 공제를 못 받아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 칸을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다른 세액공제는 IRP와 ISA 차이, 세액공제 비교에도 정리해 뒀어요.

12월 31일 마감과 연말정산 반영

세액공제는 그해 안에

결제가 끝난 기부금

에만 적용돼요.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하고, 1월 1일에 결제하면 2027년 기부분이 돼요.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때 기부금 항목에 직접 넣어요.

고향사랑기부제 Q&A 5개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예요.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고향사랑기부 20만원 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14만4천원(10만원 + 10만원×44%)에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더하면 20만4천원이에요. 결정세액이 14만4천원 이상이어야 공제를 다 받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시·도와 시·군·구에 기부해요. 고향사랑e음에서도 주소지 지자체는 선택되지 않아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기부해야 하나요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2026년 기부분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해를 넘겨 결제하면 다음 해 공제 대상이 돼요.

고향사랑기부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개인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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