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만원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로 돌려주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
올해는 20만원 기부가 가장 남는 금액
이 됐어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해요. 10만·20만·30만·50만원을 기부했을 때 각각 얼마가 돌아오고 내 부담은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공제율은 기부액 전체에 한 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가운데 구간이 크게 올랐어요.

| 기부 구간 | 2025년 기부분까지 | 2026년 기부분 |
|---|---|---|
| 10만원까지 | 전액 |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16.5% | 44% |
| 20만원 초과 | 16.5% | 16.5% |
정부는 2027년부터 일부 비수도권 우대 지역에 대해 이 구간을 더 올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30%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결정세액(그해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많은 직장인을 가정했어요.

| 기부액 | 세액공제 계산 | 답례품(30%) | 내 부담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3만원(이득) |
| 20만원 | 10만 + 10만×44% = 14만4천원 | 6만원 | −4천원(이득) |
| 30만원 | 14만4천 + 10만×16.5% = 16만500원 | 9만원 | 4만9,500원 |
| 50만원 | 14만4천 + 30만×16.5% = 19만3,500원 | 15만원 | 15만6,500원 |
"이득"은 답례품을 기부액 기준 가격 그대로 쳤을 때의 계산이에요. 답례품을 실제로 쓸모 있는 것으로 고를수록 이 계산에 가까워져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 세금에서 돌아오고 답례품 30%를 더해도, 넘는 금액의 53.5%는 내 돈으로 지역에 기부하는 셈이에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아요. 그래서 아래 경우는 계산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 칸을 보면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다른 세액공제는 IRP와 ISA 차이, 세액공제 비교에도 정리해 뒀어요.
세액공제는 그해 안에
결제가 끝난 기부금
에만 적용돼요. 2026년 연말정산(2027년 1~2월)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해야 하고, 1월 1일에 결제하면 2027년 기부분이 돼요.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때 기부금 항목에 직접 넣어요.
2026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예요.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
세액공제 14만4천원(10만원 + 10만원×44%)에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더하면 20만4천원이에요. 결정세액이 14만4천원 이상이어야 공제를 다 받아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시·도와 시·군·구에 기부해요. 고향사랑e음에서도 주소지 지자체는 선택되지 않아요.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2026년 기부분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해를 넘겨 결제하면 다음 해 공제 대상이 돼요.
개인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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