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95%로 얼마 받나
5월 정기 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은 원래 받을 돈의 95%로 5% 줄어들고, 소득·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과 같아요.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올라 작년에 안 됐던 집도 대상일 수 있어요.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마감일은 이렇게 잡으세요올해 정기 신청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고, 기한 후 신청은 그 뒤 6개월 동안이라 12월 1일까지예요.일부 보도는 11월 30일로 적고 있어요. 11월 30일(월)까지 끝내 두면 어느 쪽이든 안전해요.이 기간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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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