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정기 신청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
으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은 원래 받을 돈의
95%
로 5% 줄어들고, 소득·재산 기준은 정기 신청과 같아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원 미만으로 올라 작년에 안 됐던 집도 대상일 수 있어요.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기준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두 가지예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을 부부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을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더한 금액이에요. 빚은 빼지 않아요.

| 가구 유형 | 어떤 집 | 2025년 총소득 | 정기 신청 최대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부부가 둘 다 일정 소득 이상 버는 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합계는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 유형을 정하는 세부 기준(배우자 소득이 얼마부터 맞벌이인지 등)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판정되니, 위 표로 대략 대상인지만 먼저 보면 돼요.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는데, 최대액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여기에
95%
를 곱해요.

| 가구 유형 | 정기 신청 최대 | 기한 후(95%) 최대 | 줄어드는 돈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56만7,500원 | 8만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270만7,500원 | 14만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13만5,000원 | 16만5,000원 |
5%가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쪽이 무조건 남아요.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아요.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다시 95%가 곱해져요.
| 맞벌이가구 최대액 예시 | 계산 | 받는 돈 |
|---|---|---|
|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기한 후 | 330만원 × 95% | 313만5,000원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기한 후 | 330만원 × 50% × 95% | 156만7,500원 |
| 재산 2억4천만원 이상 | 대상 아님 | 0원 |
재산에는 집(전세보증금 포함),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가고 빚은 빼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이 큰 집은 재산 구간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2026년은 정기 신청이 6월 1일에 끝나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일부 보도는 11월 30일로 적고 있어, 11월 30일까지 끝내 두면 안전해요.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아 5%가 줄어요. 맞벌이가구 최대액 330만원이면 313만5,000원, 홑벌이 285만원이면 270만7,500원, 단독 165만원이면 156만7,500원이에요.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지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아요.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다시 곱해져요.
네. 안내문은 대상 가능성이 큰 가구에 보내는 것이고,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장려금 기준과 금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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