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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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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9. 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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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팔아

연 250만원이 넘는 이익

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0%(중소기업 상장주식은 1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22%(또는 11%)이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세율은 20%(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1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22%(또는 11%)입니다.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신고는 증권사가 대신 해주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목차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2. 세율과 공제는 얼마인가요
  3.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4.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보유 지분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신고 대상

이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과 공제는 얼마인가요

구분 세율
일반 해외상장주식 20%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출처: 국세청 공식 책자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주식을 통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연간 양도차익 과세표준(-250만원) 납부세액(20%)
200만원 0원 0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5,000만원 4,750만원 1,045만원

양도차익이 200만원처럼 기본공제(25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손익통산을 위해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거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1. 거래한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발급받습니다.
  2.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증권사 자료를 첨부하면 별도 계산명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합니다.
참고
  • 같은 해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 양도분)과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선입선출법(또는 증권사가 적용해온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정리
  •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0%(중소기업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한 달간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증권사 계산보조자료를 활용하면 홈택스 신고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일반 투자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일반 해외상장주식은 20%,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1,000만원 벌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0%를 곱한 165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 없이, 거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신고해주나요

아니요.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향후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하려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공식 책자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4년 5월 발간)
  • 기준일: 2024년 5월 발간 기준 — 이후 세법 개정 여부는 국세청 최신 자료로 재확인 권장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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