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아
연 250만원이 넘는 이익
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0%(중소기업 상장주식은 1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질 22%(또는 11%)이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보유 지분이나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 투자자도 신고 대상
이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가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세율 |
|---|---|
| 일반 해외상장주식 | 20% |
|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 | 10% |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 250만원 |
출처: 국세청 공식 책자 「2024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주식을 통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 연간 양도차익 | 과세표준(-250만원) | 납부세액(20%) |
|---|---|---|
| 20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양도차익이 200만원처럼 기본공제(25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손익통산을 위해 신고 자체는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거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일반 투자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 해외상장주식은 20%,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0%를 곱한 165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예정신고 없이, 거래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주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향후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하려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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