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은 계좌에 넣어둔 돈 중 아직 안 쓴 순수 현금입니다. 그런데 예수금이 충분한데도 매수 주문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종목마다 다른 위탁증거금율 때문입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이 증거금 규정도 일부 바뀔 예정입니다.
예수금(預受金)은 증권 계좌에 입금해 둔 돈 중 아직 주식을 사는 데 쓰지 않은 순수한 현금입니다. 언제든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거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 일종의 계약금처럼 계좌에서 묶이는 금액입니다. 실제 결제가 이틀 뒤(D+2)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미리 잡아두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금 200만원 중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하면, 증거금율이 40%인 종목이라면 40만원만 증거금으로 묶이고 나머지 160만원은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증거금율이 100%인 종목이면 100만원 전액이 묶여 사용 가능 잔액이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초보 투자자가 "예수금은 있는데 왜 주문이 거부되지"라고 헷갈리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D는 거래일(Day), +2는 영업일 기준 이틀 뒤라는 뜻입니다. 주식을 팔면 그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매매일을 포함해 3거래일째(D+2)에 실제 결제가 완료되고 출금 가능한 예수금으로 바뀝니다.
위탁증거금율은 종목의 가격 변동성·유동성·부실 위험도에 따라 20%부터 100%까지 증권사·거래소가 차등 지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되고, 특정 종목에 이슈가 생기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등은 원칙적으로 위탁증거금 100%(전액 현금)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은 신용거래 융자도 받을 수 없고, 선물옵션 계좌의 대용증권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투자경고·투자위험·투자유의 종목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가 급등 등 이상 징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시장경보제도의 3단계입니다. 정확한 지정·해제 기준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사 공식 위탁증거금 안내(2026-09-13 확인)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장경보제도 설명 교차 확인.
한국거래소는 위탁증거금 100% 의무 징수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을 2026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기존에는 투자경고·투자위험·투자유의 3종 모두 100% 현금 증거금이 강제됐는데, 개정 후에는 투자유의종목만 의무 대상으로 남고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은 증권사 재량으로 신용·미수 거래를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행일이 미뤄지거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거래를 고려한다면 거래 증권사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근거: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개정 관련 언론 보도 교차 확인(2026-09-13). moc.krx.co.kr 원문 직접 접속은 이번 세션에서 차단돼 복수 독립 언론 보도로 대체.
아닙니다. 예수금은 출금 가능한 순수 현금이고, 증거금은 매수 시 일시적으로 묶이는 금액입니다.
주식 매매 후 실제 결제(소유권 이전, 대금 정산)가 완료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종목의 위탁증거금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거금율이 100%인 종목은 매수금액 전액이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등이 원칙적으로 해당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00% 증거금 의무 대상이 투자유의종목만 남고,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은 증권사 재량으로 신용·미수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거래 중인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종목별 위탁증거금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거금율·시장경보제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증권사·한국거래소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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