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세·양도세 외에
미국 상속세
까지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연방 상속세의 기초공제가 단 6만 달러로 매우 낮아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
되고, 한국에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배당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자세한 세율·정산 방법은 "배당소득세 얼마 떼나" 글을 참고하세요.
미국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미국주식을 보유한 채 사망하면
미국 연방 상속세(Estate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사람(한국 거주자 포함,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자산("situs" 자산 — 미국 기업 주식, 미국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과세되지만, 기초공제가 매우 낮습니다.
| 구분 | 기초공제(면제액) |
|---|---|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1,399만 달러(2025년 기준) |
| 비거주 외국인(한국 거주자 포함) | 6만 달러 |
6만 달러를 넘는 미국주식(약 8천만원대, 환율에 따라 변동)을 남기고 사망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40%까지 누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Form 706-NA
로 사망일부터 9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해야 합니다.
한국 상속세만 생각하고 미국주식을 계속 늘리면, 정작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이 미국에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유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미국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는
서로 다른 세목
이라 둘 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는데(배우자상속공제 등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방법" 글 참고), 미국주식은 여기에 더해 미국 상속세도 함께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한미 조세조약이 존재하지만, 세부 조항까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 상속이 임박했다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뒤 한국에서 배당소득세로 추가 정산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네.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미국 연방 상속세 대상이 되며, 기초공제가 6만 달러로 낮습니다.
네. 한국 상속세와 미국 상속세는 별개 세목이라 둘 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orm 706-NA로 사망일부터 9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신고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조정 장치가 있지만 세부 조항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IRS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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