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으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경영기간별로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추가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 요건이 비상장은 40%, 상장회사는 20%로 갈려서, 상장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지분 요건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 기간에 따라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 계속영위 기간 | 공제한도액 (2023.1.1 이후 상속개시분) |
|---|---|
| 10년 미만 | 적용 안됨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2018.1.1~2022.12.31 상속개시분은 각각 200억/300억/500억원으로 낮았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사업용자산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 법인세법 적용 가업은
법인 주식·출자지분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
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이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상장회사는 지분이 분산돼 있어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이 절반(20%)으로 낮습니다. 같은 최대주주라도 회사가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주식보유기준 외에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 모두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30년 이상 경영한 회사를 가업상속재산가액 500억원어치 물려받는 경우로 비교하면,
지분 25%를 보유했을 때 상장 여부만으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구분 | 상장회사(지분 25%) | 비상장회사(지분 25%) |
|---|---|---|
| 지분요건(20%/40%) | 충족 | 미충족 |
| 가업상속재산가액 | 500억원 | 500억원 |
| 가업상속공제 | 500억원(한도 600억 이내) | 0원(요건 미충족) |
비상장회사라면 같은 지분 25%로는 40% 기준에 못 미쳐 가업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같은 일반 상속공제(13편 참고)만 적용됩니다.
가업 계속영위 기간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입니다(2023.1.1 이후 상속개시분 기준).
네. 최대주주 등 지분 기준이 비상장은 40%, 상장법인은 20%로 다릅니다.
18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같은 일반 상속공제만 적용됩니다.
네.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네. 가업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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