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방법

주식정보

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9. 9. 23:05

본문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0원 포함)이면 5억원을,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한도 초과 시 한도액)을 공제받습니다.
  •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놓치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 상속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별도로 금융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2. 기초공제·일괄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3. 상속재산이 주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5. 배우자 유무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6.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 = ①, ② 중 작은 금액
  •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쉽게 말하면 법정상속지분만큼 곱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이 한도이고, 그 한도 안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많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작아지면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6개월 안에 분할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청구 등)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았어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기초공제·일괄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이면 기초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거주자·비거주자 사망 모두 2억원.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배우자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는 못 받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천만원×기대여명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자동으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공제 등을 합쳐도 대부분 5억원(일괄공제)보다 작아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상속재산이 주식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두 가지를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① 평가방법 — 사망일 종가가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

주식 증여세와 완전히 같은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이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며, 그 사이 증자·합병이 있으면 평가 기간이 재조정되고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낀 종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공제 — 주식도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2억원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11편 확인)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완전히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받으면 40%)이 추가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세액계산흐름도」(2026-09-09 확인).

배우자 유무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3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구분 배우자+자녀 1명 상속 자녀 1명 단독 상속
상속재산가액30억원30억원
배우자공제18억원
(법정상속지분 60% 실제 분할)
0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공제2억원2억원
과세표준5억원23억원
산출세액9,000만원7억 6,000만원

배우자공제 한 항목의 차이만으로 세액이 8배 넘게 벌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를 6개월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앞서 본 것처럼 같은 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별도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으면 공제도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지분만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지 못하면 실제 상속액과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만 선택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사망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2026-09-09 확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세액계산흐름도」 — 세율표(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11편 확인)
  • 홈택스 — 상속세 전자신고
  • 기준일: 2026-09-09(국세청 페이지 확인일)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응형

'주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요건  (0) 2026.09.10
스톡옵션 행사 세금 계산 방법  (0) 2026.09.09
주식 증여세 계산 방법  (0) 2026.09.09
ETF 수수료 총보수 실부담 확인법  (0) 2026.09.09
증권거래세 세율 2026  (0) 2026.09.0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