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상속지분만큼 곱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이 한도이고, 그 한도 안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많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작아지면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완료)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청구 등)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았어도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기초공제 2억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이면 기초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녀공제 등을 합쳐도 대부분 5억원(일괄공제)보다 작아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두 가지를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주식 증여세와 완전히 같은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이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며, 그 사이 증자·합병이 있으면 평가 기간이 재조정되고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기간이 낀 종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금융재산공제 — 주식도 대상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11편 확인)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2026-09-09 확인).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와 완전히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받으면 40%)이 추가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세액계산흐름도」(2026-09-09 확인).
같은 3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상속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배우자+자녀 1명 상속 | 자녀 1명 단독 상속 |
|---|---|---|
| 상속재산가액 | 30억원 | 30억원 |
| 배우자공제 | 18억원 (법정상속지분 60% 실제 분할) | 0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공제 | 2억원 | 2억원 |
| 과세표준 | 5억원 | 23억원 |
| 산출세액 | 9,000만원 | 7억 6,000만원 |
배우자공제 한 항목의 차이만으로 세액이 8배 넘게 벌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를 6개월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신고·납부합니다. 배우자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앞서 본 것처럼 같은 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별도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은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지 못하면 실제 상속액과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됩니다.
아닙니다.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하나만 선택합니다.
사망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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