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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과 상환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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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도!지식 한입만 2026. 9.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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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법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주식을 빌리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되면서 개인·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도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 핵심만 먼저 보기
  • 공매도는 먼저 빌려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씁니다.
  • 실제로 주식을 빌리는 차입공매도는 합법,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한국에서 금지입니다.
  •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재개됐습니다. 역대 최장(17개월) 금지였습니다.
  • 재개와 함께 상환기간이 개인·기관 모두 90일(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됐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가 가동됐습니다.

목차

  1. 공매도가 정확히 뭔가요
  2.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는 뭐가 다른가요
  3. 왜 금지와 재개를 반복하나요
  4. 2025년 재개되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5.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공매도가 정확히 뭔가요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는 뜻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주식을 먼저 빌려서 지금 가격에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그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주가가 오를 때 이익)와 반대 방향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는 뭐가 다른가요

차입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실제로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공매도 방식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았거나 빌린 것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결제 불이행으로 시장이 혼란해질 위험이 있어

한국에서는 금지

돼 있습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낼 수 없도록 한 규칙입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더 빨리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왜 금지와 재개를 반복하나요

한국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1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명분으로 전면 금지

됐고, 제도 개선을 거쳐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됐습니다. 이번 금지 기간(약 17개월)은 역대 가장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재개되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단순히 다시 허용된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 몇 가지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① 상환기간 통일

예전에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에는 상환기간 제한이 딱히 없었던 반면,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는 90일로 묶여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기관·외국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 연장하면 최대 12개월

로 통일됐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담보비율 통일

보도에 따르면 담보비율도 개인·기관 구분 없이 비슷한 수준(현금 담보 105%대·주식 담보 135%대)으로 통일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증권사별 대주·공매도 거래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 잔고를 가진 법인·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매 영업일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WebSearch 교차 확인, 2026-09-12). fsc.go.kr 원문 직접 접속은 이번 세션에서 차단돼 언론·연구기관 교차 확인으로 대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네. 증권사의 대주(貸株) 서비스를 통해 개인도 차입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에 처음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매도 참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이론상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고위험 거래입니다. 참여 요건·담보비율·상환기간의 정확한 수치는 거래 증권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매도는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합법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만 한국에서 금지돼 있습니다.

공매도는 지금 가능한가요

네.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부터 전면 재개됐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인·기관 모두 90일이며, 연장하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NSDS는 무엇인가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재개와 함께 가동됐습니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네. 증권사 대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지만, 처음 참여하는 경우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틱룰이 뭔가요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낼 수 없도록 한 규칙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제도개선 보도자료 — WebSearch 교차 확인(fsc.go.kr 원문은 EGRESS_BLOCKED로 직접 접속 불가)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 공매도 재개 제도개선 분석
  • 한국거래소(KRX) — 개별종목 공매도 통계·잔고 확인 경로
  • 기준일: 2026-09-12(WebSearch 확인일)

특정 종목·상품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며 공매도 참여를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등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증권사·금융위원회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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