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초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
이고, 올해는 10월 28일 열려
12월 18일
까지 운영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보면, 남은 11~12월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가 정해져요.
같은 돈을 써도 남은 두 달 결제 수단만 바꾸면 소득공제가 100만원 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볼 곳, 25% 문턱 계산, 2026년에 바뀐 카드 공제 한도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미리보기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넣은 공제 정보를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입력해서 내년 초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줘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
에만 공제율을 곱해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 총급여 | 25% 문턱 | 월 평균으로 치면 |
|---|---|---|
| 3,000만원 | 750만원 | 월 62만5천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월 83만3천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월 104만2천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월 145만8천원 |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워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문턱을 넘은 뒤에 쓴 돈을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30%를 받아요.
총급여 4,000만원, 1~10월에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고 11~12월에 700만원을 더 쓸 사람을 예로 계산했어요. 미리보기로 이미 문턱(1,000만원)을 넘은 걸 확인한 상황이에요.

| 11~12월 결제 | 계산 | 소득공제 |
|---|---|---|
| 계속 신용카드 | (1,800만 − 1,000만) × 15% | 120만원 |
| 체크카드로 바꿈 | (1,100만 − 1,000만) × 15% + 700만 × 30% | 225만원 |
소득공제 105만원 차이는 세금으로 바꾸면 내 세율만큼이에요. 이 사람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약 17만3천원
을 더 돌려받는 셈이에요. 반대로 미리보기에서 아직 문턱 아래로 나왔다면, 문턱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이니 포인트·할인이 많은 신용카드가 나아요.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한도를 넘으면 잘려요.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 2026년 사용분부터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이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위 예시(225만원)는 자녀가 없어도 300만원 한도 안이라 전부 인정돼요. 공제액이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바꿔도 더 늘지 않으니, 미리보기 결과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한도에 닿았는지 함께 봐야 해요.
2026년은 10월 28일 열려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받아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해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문턱을 채우고 공제가 0원이라 혜택 많은 신용카드가 나아요. 25%를 넘긴 뒤 쓰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예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없음 30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에요.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어요.
아니요. 1~9월 실제 자료와 내가 넣은 10~12월 예상값으로 계산한 참고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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