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지급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12만원
이에요. 작년까지는 만 8세 미만이었는데 한 살 늘었고, 법에 따라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받나"의 답이 작년과 달라졌어요. 지역별 금액, 연도별 대상 나이, 1년에 받는 총액,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기한까지 정리할게요.






옆으로 넘겨 보세요 → (카드 6장 요약)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
으로 넓어졌어요. 개정이 3월에 이뤄져서, 그사이 만 8세가 되어 수당이 끊겼던 아이에게는 1~3월분을 소급해 3월 24일에 한꺼번에 지급했어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9세 미만 아이라면 대상이에요.
2026년부터는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어요. 수도권은 그대로 10만원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이에게 매달 5천~2만원을 더 줘요.

| 지역 구분 | 월 금액 | 1년(12개월) 총액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0만원 | 120만원 |
| 비수도권 | 10만5천원 | 126만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원 | 132만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원 | 144만원 |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구분인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역 추가 지급은 올해 한시로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2027년에도 같은 금액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이 글을 고칠게요.
개정법은 대상 나이를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리도록 정했어요.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대상 나이 | 9세 미만 | 10세 미만 | 11세 미만 | 12세 미만 | 13세 미만 |
여기서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아이도 1년에 한 살, 기준도 1년에 한 살 올라가니까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2030년까지 나이 때문에 끊기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2018년생은 2026년에 8세, 2027년에 9세, 2030년에 12세가 되는데, 매년 그해 기준(9·10·…·13세 미만)보다 한 살 어려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지만, 그보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늦은 만큼 그대로 못 받는 거라 출생신고 때 같이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급일은 보통 매달 25일이고, 신청할 때 정한 보호자 계좌로 들어와요.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0~1세 아이를 대상으로 따로 지급되고, 아동수당은 그와 상관없이 만 9세 미만이면 나와요. 그래서 0~1세 동안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도 아동수당은 계속 이어져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바뀌어 지급되는 등 따질 게 따로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6년은 만 9세 미만까지예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처럼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돼요.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11만원·특별 12만원이에요. 1년으로 치면 120만~144만원이에요.
2026년에 만 9세 미만이면 다시 대상이에요. 개정법 시행 전에 끊긴 1~3월분은 3월 24일에 소급 지급됐어요. 받지 못했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그보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기 때문에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게 좋아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 0~1세 동안은 함께 받고,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도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2026년 기준)까지 계속 받아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에요. 실제 지급 대상과 금액은 주소지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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