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만8100원, 최소 6만6048원
이에요(하루 8시간 일한 경우).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지만, 위아래 한도가 붙어 있어서 실제로는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같게 나와요.
그래서 "내 월급이면 얼마?"를 따질 때는 60%를 곱하는 것보다 한도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는 게 빨라요. 월급별 예시와 받는 일수, 총액까지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상한액은 2025년까지 하루 66,000원이었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68,100원
으로 올랐어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상한액이 바뀐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에요.
올린 이유는 하한액 때문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붙어 움직이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 되면서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66,000원)보다 커지는 역전이 생겼거든요.
| 구분 | 2026년 이직자 | 계산 근거 |
|---|---|---|
| 상한액(하루)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액(하루, 8시간)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 하한액(하루, 4시간) | 33,024원 | 10,320원 × 4시간 × 80% |
| 2025년 이직자 상한액 | 66,000원 | 퇴사일 기준이라 옛 금액 그대로 |
어느 해 금액을 쓰는지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일(퇴사일)로 정해져요. 2025년 12월에 그만두고 2026년 1월에 신청했다면 2025년 금액이에요.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하한액도 시간에 맞춰 줄어들어요.

정확한 임금 총액에는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들어가는 등 따질 게 있어서, 내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하루 8시간 일했고, 퇴사 전 3개월이 92일(예: 8~10월)이며,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가정해 계산했어요.

| 월급(세전) | 평균임금 일액 | ×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원 | 66,522원 (60% 그대로) |
| 400만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상한) |
60%가 그대로 적용되려면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원(66,048÷0.6) ~ 113,500원(68,100÷0.6)
사이여야 해요. 위 가정(92일)으로 바꾸면 월급 약 338만~348만원 사이예요. 이보다 적으면 하한, 많으면 상한을 받으니, 하루 8시간 일한 2026년 이직자는 대부분 66,048~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보면 돼요.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아요.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월급보다 일수가 총액을 훨씬 크게 바꿔요. 하루 금액 차이는 최대 2,052원이지만, 일수는 120일과 270일이 두 배 넘게 차이 나거든요.
신청은 보통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순서예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그 뒤로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나눠 받아요.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기한이에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만 받을 수 있어서,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사 후 5개월 지나 신청하면 남은 7개월 안에 들어가는 날까지만 받게 돼요. 퇴사했다면 바로 구직 등록부터 해 두는 게 좋아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지금 산식을 그대로 넣으면 2027년 이직자의 하한액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
이 돼요. 2026년 상한액 68,100원보다 커서, 2026년처럼 상한액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방식 등을 담은 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만 법·시행령 개정 전이라 금액과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이 글의 표를 갱신할게요.
정리하면, 퇴사 시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직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이 글의 2026년 금액, 2027년 1월 1일 이후면 새로 확정될 금액이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이 최대예요. 최소는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66,048원이에요.
계산은 평균임금의 60%로 하지만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춰요. 그래서 60%가 그대로 나오는 건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113,500원인 좁은 구간뿐이고, 대부분은 하한이나 상한을 받아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에요.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상한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 최대예요. 가장 적은 경우는 하한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이에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글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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