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안에서는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은 예외라서, 매매 이익은 통산에서 빠지고 매매 손실만 통산에 반영되는 비대칭 구조를 알아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라면 상품마다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펀드에서 600만원 벌고 다른 상품에서 200만원 잃어도, 번 600만원에는 세금이 붙고 잃은 200만원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쳐서 순이익 하나만 남긴 뒤,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과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서 500만원 벌고 다른 상품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ISA는 둘을 통산해 300만원을 과세 기준 순이익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국내 상장주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 안에서 벌었더라도 애초에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니라서 통산 대상 이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그 손실 금액은 통산에 포함됩니다. 손실은 "세금을 매길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이익에서 빼줄 금액"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대칭 구조 때문에 국내주식을 함께 담은 ISA는 국내주식만 놓고 보면 항상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 | 손익통산 반영 여부 | 이유 |
|---|---|---|
| 매매 이익 | 통산 대상 이익에서 제외 | 원래 비과세라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님 |
| 매매 손실 | 통산에 포함(다른 이익에서 차감) | 손실 금액만큼 과세 대상 순이익을 줄여줌 |
펀드·파생결합증권(ELS·DLS 등)·예금이자처럼 원래 과세 대상인 상품은 이익과 손실 모두 그대로 통산에 반영됩니다. 예외는 국내 상장주식뿐입니다.
통산으로 계산된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먼저 적용하고, 넘는 부분에만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에 붙는 15.4% 원천징수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펀드에서 500만원 이익, 국내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국내주식 손실 200만원은 통산에 포함돼 순이익은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100만원, 세금은 100만원 × 9.9% = 99,000원입니다.
같은 상황을 일반 계좌로 했다면 국내주식 손실은 애초에 반영되지 않아 펀드 이익 500만원 전체에 15.4%가 붙어 세금이 770,000원입니다. ISA 손익통산과 저율 분리과세 덕분에 이 예시에서는 세금이 약 67만원 줄어듭니다(실제 세액은 상품 구성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국내주식에서는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는 손실이 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국내주식에서 400만원 이익, 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국내주식 이익 400만원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대로 비과세로 받습니다. 통산 대상에 남는 것은 펀드 손실 100만원뿐이라 순손익은 −100만원, 즉 과세할 순이익이 없어 세금은 0원입니다.
순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 손실이 다음 해나 다른 계좌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ISA는 계좌 만기 시점에 그 안에서 발생한 손익만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역할"까지만 하고 소멸합니다. 자세한 유형별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구조는 이전 글(ISA 계좌 한도와 비과세 혜택)에서 다뤘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쳐 순이익 하나를 계산하고, 그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 매매이익은 원래 비과세라서 통산 대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주식 매매손실은 통산에 포함돼 다른 상품의 과세 대상 이익을 줄여줍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만 정산하는 구조라, 순손실이면 그 해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고 손실 자체가 다른 계좌나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펀드·파생결합증권(ELS·DLS 등)·예금이자처럼 원래 과세 대상인 상품은 이익과 손실 모두 그대로 통산에 반영됩니다. 통산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것은 원래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뿐입니다.
상품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주식 손실이 다른 상품 이익을 줄여주는 통산 효과와 9.9% 저율 분리과세(일반 계좌는 15.4% 원천징수)가 겹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보유 상품과 손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수수료·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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