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을 파는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주주만 냅니다.
문제는 내가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안에서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대주주가 파는 주식은 단 1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2026-09-04 확인). 증권거래세·세율·신고 방법은 별도로 정리한 "주식 매도 세금 얼마" 글을 참고하세요.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해당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판정 시점은 주식을 파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입니다. 다만 그 시점엔 기준 미달이었어도 해당 연도 중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시장에 따라 지분율 기준이 다르고, 시가총액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장 구분 없이 50억원으로 통일됐습니다(비상장은 예외).
| 시장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1% | 50억원 |
| 코스닥 | 2% | 50억원 |
| 코넥스 | 4% | 50억원 |
| 비상장 | 4% | 10억원 |
출처: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요령」, 2024-01-01 이후 양도분 기준(2026-09-04 확인). K-OTC 벤처기업 주식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종목을 지분율 0.5%만 보유했더라도,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아닙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여러 차례 상향됐습니다. 2016년 코스피 기준 25억원이었던 것이 단계적으로 올라 2024년부터는 50억원입니다.
| 적용 시점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 2016.4.1. 이후 | 1% 또는 25억원 | 2% 또는 20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18.4.1. 이후 | 1% 또는 15억원 | 2% 또는 15억원 | 좌동 |
| 2020.4.1. 이후 | 1% 또는 10억원 | 2% 또는 10억원 | 좌동 |
| 2024.1.1. 이후(현행) | 1% 또는 50억원 | 2% 또는 50억원 | 4% 또는 50억원 |
인터넷에 남아 있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이라는 정보는 2020~2023년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는 시가총액 50억원이 맞는 현행 기준이니, 오래된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자세한 세율·계산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소액주주도 항상 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두 시가총액 50억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10억원입니다.
네.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기면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지분율 기준은 다릅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24년부터 세 시장 모두 50억원으로 같습니다.
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는 제외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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